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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7. 22.][법률 제12291호, 2014. 1. 21. 일부개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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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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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4.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삭제 <2014.1.21>

6.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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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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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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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뿌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8. 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4조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뿌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이를 확정하기 전에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부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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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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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의 협의

5. 그 밖에 뿌리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기업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뿌리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또는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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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지원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장, 뿌리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장 뿌리산업 인력양성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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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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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 그 밖에 뿌리산업 분야의 교육 및 훈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기관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본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기관이 실시하는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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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병역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를 결정할 경우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12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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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숙련기술장려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장려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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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뿌리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인력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ㆍ외국인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현황 등 뿌리산업의 인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기관의 장 등에게 뿌리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제14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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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뿌리기술을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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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3. 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정부는 「병역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의 선정에 있어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제1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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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名家)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뿌리기업일 것

2.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이하 "뿌리기업 명가"라 한다)의 선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제17조(유사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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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및 제16조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가 아닌 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나 뿌리기업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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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9조(뿌리기업의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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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뿌리기업을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뿌리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뿌리산업 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뿌리산업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3.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뿌리산업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제5장 뿌리산업 기반조성 등


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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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②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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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뿌리산업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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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그 밖에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3.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4.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6. 뿌리산업 진흥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진흥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기간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4.1.21]


제2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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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진흥센터로 지정 또는 선정받은 경우

2.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3.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진흥센터의 지정 또는 선정 요건을 위반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선정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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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5조(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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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뿌리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호 기술협력 확대와 부당한 인력채용 금지 등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뿌리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방소재 뿌리기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국제협력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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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뿌리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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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뿌리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뿌리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ㆍ상속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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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시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장 벌칙


제2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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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5항, 제8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술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부 칙<법률 제10960호, 2011. 7. 25.>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1713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291호, 201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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