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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임원처벌에관한법률

[시행 1961. 11. 11.][법률 제00772호, 1961. 11. 11. 제정]


비영리법인의임원처벌에관한법률


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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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감사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나 사원으로서 형사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합병 기타의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을 소멸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772호, 196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