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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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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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업비"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ㆍ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ㆍ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정한다. <개정 2016.8.29>


제3조(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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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3.11.20>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11.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④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등록을 변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0, 2016.8.29>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ㆍ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⑤ 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변경의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8.29>

⑥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16.8.29>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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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29>


제5조(공익사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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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ㆍ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ㆍ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제6조(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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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ㆍ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ㆍ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 3급(시ㆍ도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19>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목개정 2012.7.19]


제7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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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2.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3.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ㆍ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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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이거나 그 대표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19]


제8조(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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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독창성

2. 경제성

3. 파급효과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 단체의 전문성ㆍ책임성ㆍ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2. 심사성적

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③제2항제1호의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 및 신청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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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선정기준의 공고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24]


제10조(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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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사업목적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3.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사업비 집행계획

6.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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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사업추진실적

2. 자체평가내용

3. 사업비지출 회계보고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사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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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3조(행정지원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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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우편요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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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ㆍ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우편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우편물의 요금등에 대한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13.11.2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783호, 2000. 4.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763호, 2011. 3. 29.>
부 칙<대통령령 제23807호, 2012. 5. 23.>
부 칙<대통령령 제23961호, 2012. 7. 19.>
부 칙<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861호, 2013.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7462호, 2016. 8. 29.>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