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5. 9. 7.][행정자치부령 제00035호, 2015. 9. 7. 제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평가의 항목)

조문 연혁보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호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2. 영 제11조제2호에 따른 자체평가 내용의 적정성

3.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사업비 지출에 대한 회계보고의 적정성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사업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조(사업 평가의 절차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한다.

1. 평가계획의 수립

2. 평가 일정 및 방법의 통지

3.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관계자 면담을 포함한다)

4. 평가결과 통지

5.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

6. 평가결과의 분석

7. 평가결과의 공개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그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결과등의 공개)

조문 연혁보기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등"이라 한다)를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결과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한 공익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3.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4.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사업비 지출내역

5.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

6.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종합의견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5호, 2015.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