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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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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非常事態"라 한다)에 있어서 국가의 인력·물자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조사 및 훈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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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인력자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의 종사자로서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국민인 남자

2. 별표 1에 기재된 과학기술자와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자

②이 법에서 "물적자원"이라 함은 별표 2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외국인의 재산 및 투자기업은 이를 제외한다. 다만, 위 투자기업중 내국인의 투자비율이 51% 이상인 공익사업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비상대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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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의 인력·물자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비상대비기관


제4조(총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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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총리는 비상대비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②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비상기획위원회를 둔다.

③비상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④비상기획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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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상대비업무는 인력·물자등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主務部長官"이라 한다)이 이를 집행한다.


제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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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소속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3장 비상대비조치


제7조(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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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총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지침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지침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관계주무부장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④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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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부장관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②주무부장관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소속지방행정기관의 장·관계공공단체 및 중요업체의 장에게 통보 또는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9조(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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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시행계획의 수립·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자원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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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인력·물자등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인력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인력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所有者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權原에 의하여 占有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를 부여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발급사실을 본인의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그 소속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국민의 생업 또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조사업무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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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인력·물자등 자원중에서 중점관리하여야 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 인력·물자등 자원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된 자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업체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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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준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강 및 확장

2. 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개발(試製品의 製作을 포함한다)

②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정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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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월분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대상물자와 비축된 물자의 관리·비축해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비상대비훈련


제14조(훈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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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국 또는 지역이나 부문별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2개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국무총리가 그 훈련의 방법·기간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발한다.

③1개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관계주무부장관이 그 훈련의 방법·기간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발한다.


제15조(훈련실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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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실시대상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력·물자 및 업체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면제 또는 보류할 수 있다.


제16조(훈련의 방법 및 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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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련은 실제훈련과 문서에 의한 도상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훈련의 기간은 연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제품생산훈련과 도상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훈련은 대통령선거인선거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등의 선거기간중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7조(훈련통지서의 전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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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련대상자·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동일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중 성년자, 물자의 관리인이나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 갈음하여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8조(동시관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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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물적자원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3·6·11>

1. 물자의 생산·수리 및 가공시설

2. 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준설선 및 하역장비

3. 자가통신설비 및 공중전기통신시설

4. 방송 및 인쇄에 관한 시설

5. 의료시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훈련실시명령을 발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19조(출석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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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통지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공무원의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물적자원의 훈련통지서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통지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물자를 지정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과 권리인 물자에 있어서는 지정된 기일내에 훈련통지서에 지정된 자에게 문서를 지참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직장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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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자가 훈련에 참가한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보상 및 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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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者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가료를 한다.<개정 1997·1·13>


제22조(실비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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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23조(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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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다.


제24조(보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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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이 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제25조(관계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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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엄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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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비상대비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타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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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에 규정된 인력대상자중 병역법에 의한 병력동원훈련과 교육소집등은 이 법에 의한 훈련에 우선한다.

②이 법에 의한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 및 훈련에 우선한다.

③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은 이 법에 의한 훈련에 우선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동시관리훈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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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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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훼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훈련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745호, 1984. 8. 4.>
부 칙<법률 제4561호, 1993. 6. 11.>
부 칙<법률 제5291호, 1997. 1.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별표/서식

[별표 1]

[별표 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