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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비료관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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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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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8.8>

1. "비료"라 함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과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을 말한다.

2. "보통비료"라 함은 부산물비료외의 비료로서 공정규격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3. "부산물비료"라 함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인분뇨, 음식물류폐기물, 토양미생물제제(土壤酵素製劑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등 비료성능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정규격"이라 함은 농림부장관이 그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료에 대하여 그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주성분의 효능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 등 비료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5. "보증성분"이라 함은 비료업자가 생산·수입·수출 또는 판매하는 비료에 대하여 그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주성분의 최소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6. "비료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비료생산업자 : 비료를 생산(製造·配合·加工 또는 採取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나. 비료수입업자 :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다. 비료수출업자 : 비료의 수출을 업으로 하는 자

라. 비료판매업자:비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


제3조(적용의 예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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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료를 공업용 또는 사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제3호, 제31조제4호 및 제32조의 규정을 제외한다.

②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비료를 다른 비료의 원료로 판매하거나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 또는 사료용비료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용비료와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반하여 농업용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8.8>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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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공정규격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부산물비료를 지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공정규격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나 부산물비료의 지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그 설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규격설정 등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부산물비료를 지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 또는 지정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수입하여 농업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이나 부산물비료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정규격이 설정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생산·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3항의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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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매연도 개시전에 당해연도의 비료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수급계획은 비료의 생산·수출·수입등 수급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비료의 급격한 가격앙등과 공급부족으로 안전영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료업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그 시기 및 수량등을 명시하여 생산·판매 및 수입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④농림부장관은 비료의 공급부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그 시기 및 수량등을 명시하여 수출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제6조(농업환경보호 및 비료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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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 및 토양을 보호하고 농업생산성 증대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작물별 비료의 개발촉진과 품질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비료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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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비료의 멸실·훼손·성분저하 및 포장의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액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계정에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사고당시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배상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6.8.8>


제8조(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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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경리와 구분하여 비료계정을 따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비료의 공급으로 인하여 결손액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정부예산에서 제1항의 비료계정에 보전한다.

③제2항의 결손액은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9조(비료최고판매가격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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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비료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최고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8>


제10조(위해성비료 등의 수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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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거나 병해충이 유입되어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통비료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통비료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성의 기준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비료의 생산업 및 수입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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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질소, 린산, 가리중 1 이상의 성분을 함유하는 무기질비료로 화학적 작용에 의하여 생산되는 비료(이하 "3要素化學肥料"라 한다)를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통상산업부장관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3요소화학비료의 생산업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생산업 및 수입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타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의 생산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휴업·폐업한 때 또는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이하 "主務部長官"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12조(비료의 판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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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비료판매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판매업을 신고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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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또는 비료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14조(보증표시 및 판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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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및 비료판매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등의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및 비료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진렬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

2.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비료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


제15조(보증표시 부정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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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보증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비료업자의 성명, 상표, 상호, 비료의 명칭, 성분등이 기재되어 있거나 표시된 비료의 용기나 포장을 비료의 생산·수입·수출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이물의 혼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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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업자는 그 생산·수입·수출 또는 판매하는 비료에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다른 물질을 혼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허위선전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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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업자는 생산·수입·수출 또는 판매하는 비료의 함유성분과 그 효력에 관하여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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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 그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농업환경 및 토양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하전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2연간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수입·보관·판매하는 비료의 품질에 대하여 검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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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당해 비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또는 비료판매업자에게 그 판매중지·회수·폐기·양도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

2. 공정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되지 아니한 비료

3. 제14조제1항에 의한 보증성분량(重量을 포함한다)과 실제함유성분량과의 차이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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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부장관은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의 생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때

2.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때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최소함유량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때

5.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월이상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재개하지 아니한 때

7.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달한 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때

8.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9.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0.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1.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때

②시장·군수는 비료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영업소의 폐쇄 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판매업의 신고를 한 때

2.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외의 자가 생산 또는 수입한 비료를 판매한 때(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肥料를 販賣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제21조(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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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부장관은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제20조제1항제8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부과는 영업정지처분으로 비료수급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일반회계에 납입한다.


제22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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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비료판매업자의 판매영업소에 대한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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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생산업 및 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생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法人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비료의 생산업 또는 수입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할 때

3.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法人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생산업 및 수입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때

②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法人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판매업신고를 할 수 없다.


제24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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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부장관은 비료업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를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비료의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비료의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비료업자·비료의 운송업자 및 창고업자의 사무소·점포·창고·공장 등에서 비료 또는 그 원료를 분석·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제25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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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비료의 생산·수입·수출 또는 판매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2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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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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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판매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를 허위로 기재한 자

6.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진렬 또는 판매한 자

7.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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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을 한 자

6.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제29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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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또는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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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업용 또는 사료용비료를 농업용으로 판매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자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3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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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2연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자


제32조(과태료의 부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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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019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5153호, 1996. 8. 8.>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