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시행 2004. 10. 21.][법률 제07093호, 2004. 1. 20.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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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도모하고,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0>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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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을 말한다. 2. "물품등"이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등을 말한다. 3. "덤핑"이라 함은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을 말한다. 4. "보조금등"이라 함은 관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말한다.


제3조 (공정성·투명성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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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그 소속공무원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조사·판정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등


제4조 (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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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무역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이하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나.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 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 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3. 그 밖에 수출입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5조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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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신청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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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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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였거나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중인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하여 잠정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잠정조치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행위자에게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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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평가·제공방법과 담보의 변경·보충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각각 "무역위원회"로 본다. ③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판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담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사항 외에 담보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판정 및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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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하여 판정하여야 하며, 조사개시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의 범위에서 판정의 시한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②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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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 당해 물품등의 반입배제 및 폐기처분, 정정광고,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4.1.20>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무역위원회는 제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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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거래금액이 없거나 거래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삭제 <2004.1.20> ③무역위원회는 제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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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무역 등 경제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로 인하여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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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무역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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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어 조사에 추가시일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제15조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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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당해 특정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조사신청 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개시여부 결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제16조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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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4월 이내에 당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의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사내용이 복잡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세이프가드조치 등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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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무역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1. 관세율의 조정 2. 수입물품 수량의 제한 3. 삭제 <2004.1.20>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의 건의와 함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하 "구조조정촉진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③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4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④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세이프가드조치가 관련 산업, 국내물가, 소비자의 이익, 통상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⑤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제18조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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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중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물품에 대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신청받은 경우로서 그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잠정적으로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세이프가드조치 등의 시행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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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세이프가드조치·잠정세이프가드조치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시행여부·조치내용 및 그 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이프가드조치·잠정세이프가드조치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주요 이해당사국과의 협의, 법령의 개정 등의 준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0>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이프가드조치 또는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제통상 관계와 국민경제 및 산업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주기로 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1. 당해 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가 시행된 후 1년이 경과될 것 2. 세이프가드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당해 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가 2회 이내일 것


제20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재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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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되기 전에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완화 또는 해제여부를 다시 검토(이하 "중간재검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무역위원회는 중간재검토 결과 세이프가드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무역위원회는 중간재검토 결과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촉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조치의 시행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4.1.20]


제20조의2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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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는 시행중인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조치연장 등의 건의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국내산업이 구조조정중에 있다는 증거가 있고,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당해 세이프가드조치의 종료일부터 1월 이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기간의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③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와 함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은 때에는 현재 시행중인 조치가 종료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시행여부·조치내용 및 그 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되는 조치내용 및 연장되는 적용기간내의 조치내용은 최초의 조치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1.20]


제21조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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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이 적용되는 섬유 및 의류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당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통하여 당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섬유수입수량제한의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이 조에서 "섬유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③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물품에 대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신청받은 경우로서 그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잠정적으로 섬유수입수량제한의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이 조에서 "잠정섬유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 섬유세이프가드조치 또는 잠정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은 때에는 그 시행여부·조치내용 및 그 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섬유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조사신청 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개시여부 결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제22조 (서비스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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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인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증가로 인하여 동종의 서비스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당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통하여 당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은 때에는 그 시행여부·조치내용 및 그 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의 조사신청 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개시여부 결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제22조의2 (세계무역기구의 특정 회원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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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01년 이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회원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세이프가드조치(이하 "특별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또는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당해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하여 자국의 시장교란을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인하여 중대한 무역전환이 발생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당해 물품이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의 대상이 되는 품목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시장을 교란하여 동 품목의 교역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한 후 조사를 통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등의 시행을, 제1항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잠정적인 조치를 신청받은 경우로서 그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20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④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시행중인 특별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국내산업의 시장교란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특별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및 구조조정촉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 특별세이프가드조치,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 특별세이프가드조치연장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은 때에는 그 시행여부·조치내용 및 그 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국가, 조사신청 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개시여부 결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22조의3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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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리나라가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등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국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이 협정에서 정한 피해 등을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산업피해등"이라 한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한 후 조사를 통하여 당해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에 산업피해등이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이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③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물품에 대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신청받은 경우로서 그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산업피해등이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이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④무역위원회는 시행중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산업피해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의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연장의 시행을 건의받은 때에는 그 시행여부·조치내용 및 그 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국가, 조사신청 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개시여부 결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4장 덤핑 및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제23조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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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개시 결정,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은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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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개시 결정, 보조금등의 지급사실의 조사,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상계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은 관세법 제57조 내지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개정 2004.1.20>


제25조 (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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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원회는 외국으로부터의 물품의 수입 또는 서비스의 공급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무역협정의 체결 또는 국제무역제도의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제25조의2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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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는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는 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으로 인하여 특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25조의3 (구제조치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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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0]


제26조 (조사자료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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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무역위원회


제27조 (무역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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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판정, 수입증가·덤핑·보조금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조사·판정, 산업경쟁력 영향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무역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및 국제무역제도의 연구 등 무역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제28조 (무역위원회의 소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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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0> 1.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잠정조치의 결정 2.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3.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판정 4.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 섬유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섬유세이프가드조치,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중간재검토 또는 연장검토 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경쟁력 영향 등의 조사 5의2.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6.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개시 결정,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 7. 관세법 제5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개시 결정, 보조금등의 지급사실의 조사,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상계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 8.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및 분쟁사례 등의 조사·연구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10. 기타 공정무역의 촉진 등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 및 건의


제29조 (무역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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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4.1.20> 1. 무역진흥·기업경영·회계·관세 또는 지적재산권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행정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4. 산업정책·무역진흥 또는 관세행정분야의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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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무역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신체정신상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중 임명된 일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 (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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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제32조 (회의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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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의결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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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무역위원회 의결을 위한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위원의 제척·기피 또는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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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②무역위원회에서 조사중인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무역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신설 2004.1.20> ③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제35조 (조직 및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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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무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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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자문 및 조사의뢰 ②무역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③무역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사무소·영업소·공장·사업장·점포·창고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및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4.1.20>


제37조 (조사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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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무역위원회의 소속공무원 2.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3. 당해 산업과 관련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사업자단체 등의 임원 및 직원 4. 그 밖에 산업·무역 및 국제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사업자단체 등의 장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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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공무원 또는 조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조사·판정 등의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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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3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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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②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위촉을 받은 감정인으로서 허위의 감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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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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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0> 1.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1의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당사자 2.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을 방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제6417호,2001.2.3>
부 칙<제7093호,2004.1.2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