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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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8>


제2조(불공정무역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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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서 "수출입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6.2.8>

1. 품질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2.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인도·인수, 대금의 결제 등 수출입계약사항을 계약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당해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 등을 고의적으로 야기함으로써 대외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4. 수출입거래의 이행에 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

나. 선하증권원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물품을 인수하는 행위


제3조(조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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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신청서에 그 위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사업내용

2. 피신청인의 성명·주소

3. 피신청인의 위반내용

②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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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지적재산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6.2.8]


제4조(조사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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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일시·방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6.2.8>

1. 부도 등의 사유로 피신청인의 영업이 중단된 경우

2. 피신청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정상적인 조사가 곤란한 경우

④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중지하고 소송 또는 특허심판의 결과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06.2.8>

1. 조사가 진행 중인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하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한 특허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신설 2006.2.8>

1.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중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의2(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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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잠정조치 여부의 결정대상이 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로 최종판정될 가능성

2. 잠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발생 가능성

3. 잠정조치의 시행이 국민경제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②무역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잠정조치의 판정 내용 및 사유

2. 잠정조치의 기간

3. 불복방법

[본조신설 2006.2.8]


제4조의3(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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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액은 잠정조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보전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한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8]


제5조(시정조치명령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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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8>

1. 불공정무역행위의 판정 내용

2. 시정조치의 내용 및 사유

3. 시정기한

4. 불복방법


제6조(과징금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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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금액"이라 함은 당해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등에 대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거래금액을 연평균 거래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거래금액을 연평균 거래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거래금액을 연평균 거래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또는 제조한 후 판매 또는 수출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매출가액

2. 수입 또는 제조한 후 판매 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매입금액 또는 제조물품등의 생산원가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거래금액이 없거나 거래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실적이 없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거래가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통상적인 거래실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당해 행위자가 거래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밖에 거래자료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인 거래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7조(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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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고의 또는 과실여부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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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무역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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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과징금의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4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무역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무역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을 받음으로써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10조(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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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과징금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이의신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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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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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에서 "수입증가"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거나 국내생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국내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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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에서 "국내산업"이라 함은 특정한 수입물품과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생산자 집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생산자가 수입을 겸하는 경우에는 국내생산부분만을, 국내생산자가 특정한 수입물품과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외의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한 수입물품과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생산부분만을 국내산업으로 본다.


제14조(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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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국내 생산량의 100분의 20 이상을 생산하는 자 또는 그 집단

2. 당해 물품의 국내 생산자수의 100분의 20 이상인 생산자집단. 다만, 농림수산업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생산자수가 5인 이상인 생산자집단을 말한다.

3. 산업별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당해 물품의 국내 생산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②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4.10.21>


제15조(산업피해조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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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이하 "산업피해조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이하 "산업피해조사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1>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 및 생산자명

2. 당해 물품의 수출국·수출자·수입자·수입실적(물량 및 금액을 말한다) 및 예상수입량

3. 국내의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 및 생산자명

4.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항

5. 당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전망

6. 당해 국내산업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내용

7. 당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정도 및 기간

8. 신청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기재내용 및 자료가 미비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산업피해조사신청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0.21>


제16조(산업피해조사의 개시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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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1>

1. 신청인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심사한 결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 조사개시전에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없게 된 경우

4. 조사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산업피해가 없다는 판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제17조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이 변동되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무역위원회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피해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때에 한하여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후 신청인이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조사를 종결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7조(산업피해 유무의 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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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의 유무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1>

1. 수입의 증가 여부

2.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

3.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②제1항제2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판매·생산·생산성·가동률·이윤·손실·고용·재고·시장점유율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산업이 중대하고 전반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1>

③제1항제3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가 명백하게 급박한지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의 유무를 판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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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10.21>


제19조(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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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산업피해조사신청인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잠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0.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1>

1.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심각한 정도

2. 신청하는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정도 및 기간

3. 그밖에 잠정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한 사유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당해 산업과 관련 있는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그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0.21>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 잠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받은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받은 대상산업이 농림수산업으로서 계절성·부패성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1>

⑤제4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관계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21>


제20조(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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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로서 수입물품의 수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한수량은 최근의 대표적인 3년간의 수입량을 연평균수입량으로 환산한 수량(이하 "기준수량"이라 한다)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근의 대표적인 연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수입량과 비교하여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연도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제한으로 당해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어렵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수량 미만으로 수량제한을 할 수 있다.


제21조(세이프가드조치의 중간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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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재검토를 당해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의 2분의 1이 되는 날의 6월전에 개시하여야 한다.

②무역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를 건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의 2분의 1이 되는 날의 1월전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0.21]


제21조의2(세이프가드조치연장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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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치연장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항(내용이 변동된 사항에 한한다)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이프가드조치가 종료되기 6월전까지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국내산업이 구조조정중에 있다는 증거

2. 당해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추진실적

3. 그 밖에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이 필요한 이유

[본조신설 2004.10.21]


제22조(섬유 및 의류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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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섬유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에 대한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생산·생산성·가동률·재고·시장점유율·수출·임금·고용·국내가격·이윤·투자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산업에 중대하고 전반적인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산업에의 심각한 피해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때에는 그것이 명백하게 급박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무역위원회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섬유 및 의류산업의 피해유무를 조사·판정함에 있어서는 제12조 내지 제16조 및 제17조제1항·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무역위원회는 섬유세이프가드조치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당해 섬유세이프가드조치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등을 재검토하여 그 내용을 완화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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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22조의2는 제23조로 이동 <2006.2.8>]


제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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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22조의3는 제24조로 이동 <2006.2.8>]


제2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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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22조의4는 제25조로 이동 <2006.2.8>]


제23조(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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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 및 마카오특별행정구를 제외하며, 이하 "중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수입증가", "국내산업" 및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무역전환"이라 함은 다른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자국의 시장교란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중국과 행한 양자협의나 중국에 대하여 행한 세이프가드조치 또는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의 조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⑤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위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2. 당해 물품의 수입이 법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격·시장점유율·수급 등을 포함한다)

3. 중국 또는 다른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의하여 취하여지거나 제안된 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내용(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

⑥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조사신청인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심사한 결과 당해 물품이 법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 조사개시전에 법 제22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4. 조사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제7항의 판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8항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동되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여건변화로 인하여 제1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국과의 합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4월 이내에 당해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이 법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사내용이 복잡하거나 조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2월의 범위안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무역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 여부

2.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의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3.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가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⑨무역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무역전환의 규모가 중대한지 여부

2.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의 조치등이 무역전환의 발생원인이 되는지 여부

⑩무역위원회는 제8항 또는 제9항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의 사실상 또는 급박한 증가 여부

2. 중국 또는 다른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의하여 취하여지거나 제안된 조치의 내용 및 범위

3. 제2호의 조치로 인한 당해 물품의 수입량의 사실상 또는 급박한 증가 여부

4. 당해 물품에 관한 국내 수요·공급 상태

5. 당해 물품에 대한 중국의 국가별 수출현황

⑪무역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장교란의 존재 또는 우려 여부

2. 당해 섬유 또는 의류 제품의 수입이 시장교란에 미치는 영향

⑫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이후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1. 조사신청인이 무역여건의 변동 또는 조사대상 수출자와의 합의등을 이유로 조사신청을 철회한 경우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교란 또는 무역전환 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중국과의 합의를 이유로 조사의 중지를 건의한 경우

⑬무역위원회는 당해 물품이 법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부터 1월 이내에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등과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⑭무역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잠정적인 조치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잠정세이프가드조치"는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로 본다.

⑮무역위원회는 조사의 개시결정·종결 및 특별세이프가드조치·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특별세이프가드조치연장의 건의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사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⑯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5항 각호의 사항(내용이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1조의2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세이프가드조치가 종료되기 6월전까지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무역위원회는 특별세이프가드조치가 종료되기 1월전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특별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을 건의하여야 한다.

⑰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 특별세이프가드조치연장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은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1월 이내(특별세이프가드조치연장의 경우에는 조치가 종료되기 전을 말한다)에 시행여부·조치내용 및 그 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세이프가드조치,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 특별세이프가드조치연장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중국과의 협의, 법령의 개정 등의 준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⑱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치등을 시행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응하여 당해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의 조치등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시행조치를 종결하여야 하며, 세계무역기구회원국으로부터 당해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의 조치등의 변경을 통보받은 경우 중대한 무역전환이 지속되는지를 판단하여 취하여진 조치의 변경·철회·유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⑲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국과의 합의 등으로 특별세이프가드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소멸된 경우에는 특별세이프가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0.21.] [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9조로 이동 <2006.2.8>]


제24조(칠레공화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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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삭제 <2006.2.8>

②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 및 우리나라가 칠레공화국 정부와 체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2조(Article 3.12)에 의하여 칠레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 또는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8>

③제2항의 규정에서 "수입증가", "국내산업" 및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2.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등

3. 당해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정도 및 기간

⑤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2.8>

1. 조사신청인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심사한 결과 당해 물품의 수입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 조사개시전에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등을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4. 조사개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또는 제6항의 판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동되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여건변화로 인하여 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칠레공화국 정부(이하 "칠레"라 한다)와의 합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4월 이내에 당해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등의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사내용이 복잡하거나 조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2월의 범위안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등의 유무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 여부

2.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등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가 심각한지 여부 또는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등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⑧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이후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1. 조사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철회한 경우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칠레와의 합의를 이유로 조사의 중지를 건의한 경우

⑨무역위원회는 당해 물품이 법 제22조의3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부터 1월 이내에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⑩무역위원회가 법 제2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잠정적인 조치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잠정세이프가드조치"는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로 본다.

⑪무역위원회는 조사의 개시결정·종결 및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연장의 건의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사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⑫칠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항 각호의 사항(내용이 변동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1조의2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종료되기 6월전까지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종료되기 1월전까지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을 건의하여야 한다.

⑬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연장의 시행을 건의받은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1월 이내(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연장의 경우에는 조치가 종료되기 전을 말한다)에 시행여부·조치내용 및 그 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연장의 시행을 위하여 칠레와의 협의, 법령의 개정 등 준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4.10.21.] [제2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30조로 이동 <2006.2.8>]


제24조의2(싱가포르공화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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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 및 우리나라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와 체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Article 6.4)에 따라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피해등"이라 한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6.11>

②제1항의 규정에서 "수입증가", "국내산업" 및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무역위원회의 조사 개시 여부의 결정, 조사 기간의 연장 및 조사의 종결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칠레공화국 정부"는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로, "칠레"는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로,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등"은 각각 "국내산업피해등"으로 본다.

⑤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피해등의 유무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 여부

2. 국내산업이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피해의 정도

3.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산업피해등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지 여부

⑥무역위원회는 당해 물품이 법 제22조의3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부터 1월 이내에 국내산업피해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⑦무역위원회가 법 제2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신청인으로부터 잠정적인 조치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잠정세이프가드조치"는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로 본다.

⑧무역위원회는 조사의 개시결정·종결 및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연장의 건의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사 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⑨싱가포르공화국 정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연장에 관하여는 제24조제1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칠레"는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로, "제4항"은 "제15조제1항"으로 본다.

⑩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연장의 시행을 건의받은 때에는 시행여부·조치내용 및 그 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2.8]


제24조의3(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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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의3 및 우리나라가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 체결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1조(Article 2.11)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하여는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Article 6.4)"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1조(Article 2.11)"로,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및 "싱가포르공화국"은 각각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6.11]


제24조의4(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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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의3 및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와 체결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9조(Article 9)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하여는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Article 6.4)"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9조(Article 9)"로,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로, "싱가포르공화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6.11]


제25조(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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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25조의2의 규정에서 "국제무역규범"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그 부속서를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가 교역상대국(교역상대국의 지역정부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무역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개정 2006.2.8>

②무역위원회는 직권 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이하 "피해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2.8>

③피해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8>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사업내용

2. 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

3. 피해조사와 관련된 물품·서비스와 그 교역현황

4. 국내산업의 피해 또는 피해우려 상황

④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6.2.8>

⑤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피해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교역상대국 정부에 그 내용을 통지하며, 관보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6.2.8>

⑥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6.2.8>

⑦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를 함에 있어 교역상대국 정부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6.2.8>

⑧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다. <신설 2006.2.8>

1. 신청인이 피해조사의 신청을 철회한 경우

2. 교역상대국 정부가 제도 및 관행을 변경·폐지하였거나 변경·폐지하기로 약속한 경우

3. 교역상대국 정부가 제도 및 관행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보상하였거나 보상하기로 약속한 경우

4. 신청인이 행방불명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피해조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 및 교역상대국 정부에 각각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6.2.8>

[본조신설 2004.10.21.] [제2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31조로 이동 <2006.2.8>]


제26조(판정 및 건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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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으로 인하여 제25조제3항제3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상대국과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 있거나 충분한 피해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 결과를 신청인 및 교역상대국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교역상대국과의 양자간 협의의 시행

2. 세계무역기구 등을 통한 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절차의 시행

3. 그 밖에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무역위원회에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치의 시행 결과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5조 및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피해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2.8.] [종전 제26조는 제32조로 이동 <2006.2.8>]


제27조(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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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의 소관업무(이하 "무역구제등"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무역구제등의 확산 및 내실화를 위한 방안

③무역위원회는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무역구제등 관련 유관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무역구제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2.8]


제28조(위원의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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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사유를 위원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②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8]


제29조(회의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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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무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무역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상임위원을 제외한다), 참고인, 감정인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것외에 무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06.2.8>]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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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감정인지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시기·장소·목적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대상자 또는 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06.2.8>]


제31조(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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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또는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는 당해 서류 또는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영업상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가 가능한 요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요약서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원가에 관한 자료

2. 개별거래선의 명칭·주소·판매가격 및 거래량에 관한 자료

3. 생산공정 및 생산설비 또는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4. 그 밖에 경쟁자에게 공개될 경우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무역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와 비밀로 보호할 내용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06.2.8>]


제32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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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무역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6조에서 이동 <2006.2.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222호, 2001. 5. 10.>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565호, 2004. 10. 21.>
부 칙<대통령령 제19325호, 2006. 2. 8.>
부 칙<대통령령 제20086호, 2007. 6. 11.>
부 칙<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별표/서식

[별표 1] 위반행위의 과징금부과기준[제7조제1항관련]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과태료금액[제26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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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