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ㆍ소재통계조사규칙

[시행 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부품ㆍ소재통계조사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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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부품·소재 통계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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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의 통계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1. 부품·소재의 생산·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2. 부품·소재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3. 부품·소재분야 기업의 재무구조의 변화, 시장동향 등 경기변동에 관한 사항

4. 부품·소재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부품·소재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조(조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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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조사는 매월 실시하고,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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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작성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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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는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재하는 타계식 방법 또는 조사의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에 기재하는 자계식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과 전자메일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통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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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는 보고통계와 조사통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보고통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그밖의 법인·단체 등이 조사한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집계·분석하여 얻어지는 통계를 말한다.

③조사통계는 제2조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지 조사를 통하여 얻어지는 통계를 말한다.


제7조(부품·소재통계협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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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사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의 설계·작성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계작성 담당자 및 통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품·소재통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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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계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을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통계전산화 및 전산망의 구축

2. 통계간행물의 발간 및 통계 정보의 제공

3. 부품·소재통계협의회의 운영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통계의 종합

5.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통계의 작성 및 참여기관이 작성한 조사통계 결과의 종합

6. 그밖에 부품·소재통계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참여기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통계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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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참여기관은 조사통계의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시일에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의 사항은 매월 10일

2.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은 조사가 종료된 후 2일 이내

②주관기관은 조사통계 및 보고통계를 종합한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시일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월 15일

2.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은 조사가 종료된 후 7일 이내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에 이용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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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계작성 수탁기관의 조사실무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3.3.23>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45호, 2001. 12. 7.>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