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시행 2014. 7. 1.][헌법재판소규칙 제00323호, 2014. 6. 2. 타법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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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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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1절 헌법재판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3조(헌법재판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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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헌법재판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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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사무차장ㆍ기획조정실장ㆍ행정관리국장ㆍ심판사무국장ㆍ정보자료국장 및 홍보심의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며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2인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6.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하고, 주무위원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4.6.2>

④ 외부에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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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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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

2. 사무처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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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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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친족의 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3. 자기가 재판ㆍ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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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6.2>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청구인 서명(날인을 포함함. 이하 같다)의 진위 여부 및 법 제72조제1항의 청구요건의 확인

2. 감사청구 사항이 법 제72조제2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각 호 및 제8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3.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방법, 감사부서의 검토

4.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5.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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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ㆍ청구인의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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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는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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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감사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제13조(감사청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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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정사항을 기재한 감사청구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청구인 연명부를 첨부하며, 그 중 5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 또는 청구사항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74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각하 및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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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3조제3항에 정한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에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헌법재판소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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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감사청구 사항이 헌법재판소의 조사대상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관련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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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처장은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제17조(대표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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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첩된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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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처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3.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서류의 확보여부 및 방법

5.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6. 신고자가 헌법재판소의 조사 절차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7. 그밖에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 사무처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신고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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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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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처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제19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신고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한 경우 사무처장은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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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 및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니거나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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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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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처장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이첩된 신고사항이 헌법재판소의 조사대상업무가 아니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반송할 수 있다.

제4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24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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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제19조를 준용한다.


제2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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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거쳐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규정된 서식에 의한다.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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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절차에 대하여는「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를 사무처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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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처장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및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25조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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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ㆍ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자체 부패방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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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재판소사무처는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자체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사무처는 부패방지의식을 확산ㆍ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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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내규로 정한다.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22호, 2008. 6. 5.>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2014. 6. 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국민감사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