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법은 부정수표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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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서 부정수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은행과의 당좌예금계정의 약정없이 발행하거나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은행에 등록된 것과 상위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4. 예금부족으로 정시기일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수표
제3조 (주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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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당좌예금계정을 약속함에 있어서는 전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가의 여부와 수표를 발행함에 충분한 자산과 신용을 가지는 자인가의 여부를 엄정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4조 (발행인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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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정수표를 발행 또는 작성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발행인이 법인 기타 단체일 때에는 그 수표에 기재된 대표자 또는 작성자를 처벌한다.
③대리인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을 처벌하는 외에 그 대리인도 처벌한다.
제5조 (위조, 변조자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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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 (형사소송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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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의하여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에 의한 가납판결을 하여야 하며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구속한다.
제7조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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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부정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이내에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고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