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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시행 1970. 2. 16.][대통령령 제04627호, 1970. 2. 16. 전부개정]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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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부정수표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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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수표법과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수표의 지급사무를 영위하는 은행 및 은행과 같이 취급되는 사람 또는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가설인의 명의"라 함은 수표발행인의 명의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명의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제시기일"이라 함은 수표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을 말한다.

④법 제2조제2항에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라 함은 수표법 제39조의 지급거절의 증명이 있을 때를 말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627호, 1970.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