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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시행 1961. 9. 1.][각령 제00106호, 1961. 8. 24. 제정]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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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은 부정수표단속법(以下 "法"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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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에서 은행 또는 금융기관이라함은 은행법과 기타 특별법에 의한 금융기관중에서 당좌예금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호에서 가설인의 명의라함은 수표발행인의 명의가 개인인 경우에는 동장이 발행하는 거주증명서상의 명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명의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2조제4호에서 정시기일 이라함은 소절수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를 정시한 날 및 동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불정시기간내에 은행에 지불을 받기위하여 정시한 날을 말한다.

④법 제2조제4호에서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표를 말한다.

1. 수표지참인이 직접은행창구에 수표를 정시하여 예금잔액 또는 당좌대월한도부족으로 지불되지아니한 수표로서 지참인 요구에 따라 은행이 무잔고증명을 한것.

2. 어음 교환소를 거쳐 지불을 받기 위하여 정시 된 수표가 예금잔액 또는 당좌대월한도부족으로 부도되어 거래정지처분을 당한 것 단 익일 어음교환 개시 시전에 부도대금을 입금한 수표는 예외로 한다.


제3조(금융기관의 고발시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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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48시간은 전조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일 영업시간종료시부터, 전조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한 익일 교환 개시시부터 기산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106호, 1961.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