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9. 12. 29.][법률 제09837호, 2009. 12. 29.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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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이남(以南) 지역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잔류자(殘留者)에 대한 부재선고(不在宣告) 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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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잔류자"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조(부재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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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잔류자임이 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조(부재선고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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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이 경우 「민법」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제5조(부재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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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가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재선고의 취소는 그 선고가 있은 후부터 선고가 취소되기 전까지 선의(善意)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2.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3. 잔류자가 거주하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그 이남 지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② 부재선고 취소의 경우에는 「민법」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6조(부재선고의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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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에 관한 사건은 잔류자의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7조(부재선고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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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의 청구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원본적지(原本籍地) 관할 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8조(공시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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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재선고를 할 때에는 공시최고(公示催告)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공시최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판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잔류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원본적(原本籍) 3. 잔류자는 공시최고일까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부재선고를 받는다는 것 4. 잔류자가 국내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공시최고일까지 그 사실을 신고할 것 5. 공시최고일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시최고의 공고는 가정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9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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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재선고와 그 취소의 공고는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0조(부재선고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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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 또는 부재선고 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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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29>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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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29>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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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29>


제14조(비용 부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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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부재선고 비용은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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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3.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변작(變作)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전문개정 2009.12.29]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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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3.28>

부칙

부 칙<제1867호,1967.1.16>
부 칙<제1998호,1968.3.18>
부 칙<제6437호,2001.3.28>
부 칙<제7427호,2005.3.31>
부 칙<제8435호,2007.5.17>
부 칙<제9837호,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