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미수복지구에서 그 이남의 지역에 옮겨 새로이 취적한 자중 미수복지구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와 미수복지구 이남의 지역에서 주소나 거소를 떠나 행방불명이 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절차에 관한 특례 및 이중호적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에서 "미수복지구"라 함은 1953년 7월 28일 현재 행정구역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함경남도·함경배도·평안남도·평안배도·황해도와 경기도 및 강원도의 일부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잔류자"라 함은 호적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된 자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부재자"라 함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8일 사이에 미수복지구 이남의 지역에서 그 주소나 거소를 떠난 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부재선고)
조문 연혁보기
잔류자임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호주 또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부재선고의 효과)
조문 연혁보기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호적에서 제적된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980조 및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부재선고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①부재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사실 또는 미수복지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의 증명이 있거나 잔류자가 거주하는 미수복지구가 수복된 경우에는 법원은 본인·가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재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민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부재선고의 취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 (부재선고의 관할법원)
조문 연혁보기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에 관한 사건은 잔류자의 본적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7조 (부재선고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부재선고의 청구서에는 호적등본과 원본적지관할 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제8조 (공시최고)
조문 연혁보기
①부재선고를 함에는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②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게기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잔류자의 성명·생년월일·본적 및 원본적
3. 잔류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미수복지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할 것이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재선고를 받는다는 것
4. 잔류자가 국내 또는 미수복지구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자가 있으면 공시최고기일까지 그 신고를 할 것
5. 공시최고기일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최고의 공고는 가정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규정한 외에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의 심판절차에는 가사심판법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부재선고와 그 취소의 공고는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부재선고등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호적법중 실종에 관한 규정은 부재선고 또는 부재선고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
제11조 (실종선고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부재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관할법원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8.3.18>
②전항의 청구서에는 관할 시·구·읍·면의 장과 그 관할경찰서장이 부재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이하 "不在者確認書"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시최고)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에 의한 실종선고에 있어서는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월이상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최고의 공고는 가정법원과 부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 의한 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공고는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이중호적의 정리)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 시행당시 2이상의 호적에 취적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각 호적등본 2통을 첨부하여 후에 한 호적이 있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8.3.1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호적을 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초에 한 호적에 이기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구·읍·면의 장에게 허가서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허가서등본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이기할 사항을 당해 호적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 (비용부담의 면제)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부재선고 및 실종선고의 심판과 이중호적말소에 관한 비용은 면제한다.
제15조 (벌칙)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 잔류자확인서 또는 제11조제2항의 부재자확인서의 발급을 받은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확인서 또는 제11조제2항의 부재자확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3.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확인서 또는 제11조제2항의 부재자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작한 자
4. 전3호의 문서를 행사한 자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