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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등기처리규칙

[시행 1992. 3. 1.][대법원규칙 제01197호, 1992. 2. 11. 제정]


부부재산약정등기처리규칙


제1조(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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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등기부는 부록 제1호양식에<%생략:부록1%> 의하여 이를 조제하여야 한다.


제2조(색출장의 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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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소에 색출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부를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색출장은 부록 제2호양식에<%생략:부록2%> 의하여 이를 조제하여야 한다.

③색출장중 성명란에는 부의 성명을, 비고란에는 처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등기용지를 폐쇄한 때에는 색출장중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색출을 주말하여야 한다.


제3조(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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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약정소멸의 등기는 다른 일방의 신청에 의한다.

②제1항의 등기신청서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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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에 관하여 등기한 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용지중 관리자의 변경과 공유재산의 분할란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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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제8호, 제9호제2항 및 제3항, 제16조, 제21조 내지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73조, 제76조, 제86조, 제94조, 제100조 내지 제103조, 제108조, 제109조, 제112조의 규정은 부부재산약정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197호, 1992. 2. 11.>

별표/서식

[부록 1] 부부재산약정등기부

[부록 2] 색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