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에 관하여 등기한 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용지중 관리자의 변경과 공유재산의 분할란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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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지정등기소"라 한다)의 부부재산약정 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기부로 본다.
②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부부재산약정 등기부의 등본은 부록 제3호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부의 초본은 적당한 양식에 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1]
제4조의3(등기의 전산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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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정 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이하 "전산이기"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은 종전의 등기용지를 폐쇄한 때부터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8.31]
제5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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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의2, 제135조의3, 제145조의2부터 제145조의16까지의 규정은 부부재산약정등기에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