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규칙

[시행 2001. 9. 3.][건설교통부령 제00294호, 2001. 9. 3.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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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인가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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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 (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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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함에 있어 동항제7호의 사항은 이를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 (현물출자 부동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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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환원법(이하 "수익환원법"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이 없는 토지 2.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3. 그 밖에 평가의 산정시점 당시에 거래가 빈번하여 충분한 거래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②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복성식평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건축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축물 2. 건축중인 건축물 3. 병원·공장 또는 창고 그 밖에 특수목적용 건축물 4. 그 밖에 평가의 산정시점 당시에 충분한 비용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③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 부동산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감정평가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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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제294호,2001.9.3>

별표/서식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제5조제2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