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1. 28.][국토교통부령 제01536호, 2025. 11. 27.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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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15]


제2조(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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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청약기간 시작일 10일 전부터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하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1.27> 1. 부동산투자회사의 회사명 2. 자산관리회사의 회사명(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청약에 제공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 4. 청약에 제공하려는 주식의 총액 및 1주당 금액 5. 청약기간 및 청약장소 6. 납입기일 및 납입장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3항에 따른 증권신고서 8.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해당 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시 장소 9.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청약 제공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관명 및 담당자 연락처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10일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에 따른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6]


제3조(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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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할 때에는 같은 항 제7호의 사항을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15]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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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7.15>


제4조의2(실사보고서 포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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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부동산의 소유 및 권리사항 2.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 담보부 부채 분석 [전문개정 2010.7.15]


제5조(신용평가 제외 대상 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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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따른 부채비율이 100퍼센트 미만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따른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 이상일 것 3. 부동산(부동산관련 증권 등을 통해 소유한 것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별 남은 기간의 평균이 10년을 초과할 것 [본조신설 2020.12.28]


제6조(정보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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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40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본조신설 2020.12.28]


제7조(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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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의9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관 소개서 2. 지원센터 운영계획서 3. 법 제4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실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전문성,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의9제2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의 등록과 관련된 지원 업무 2.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신용평가 및 공시와 관련된 지원 업무 3.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5.11.27]

부칙

부 칙<제294호,2001.9.3>
부 칙<제435호,2005.4.23>
부 칙<제585호,2007.10.15>
부 칙<제4호,2008.3.14>
부 칙<제264호,2010.7.15>
부 칙<제1호,2013.3.23>
부 칙<제799호,2020.12.28>
부 칙<제1307호,2024.2.16>
부 칙<제1536호,2025.11.27>

별표/서식

[별지 서식]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