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국토교통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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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15]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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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4.23>


제3조(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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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할 때에는 같은 항 제7호의 사항을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15]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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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7.15>


제4조의2(실사보고서 포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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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부동산의 소유 및 권리사항 2.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 담보부 부채 분석 [전문개정 2010.7.15]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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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7.15>

부칙

부 칙<제294호,2001.9.3>
부 칙<제435호,2005.4.23>
부 칙<제585호,2007.10.15>
부 칙<제4호,2008.3.14>
부 칙<제264호,2010.7.15>
부 칙<제1호,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