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0. 15.][건설교통부령 제00585호, 2007. 10. 15.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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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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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4.23>


제3조 (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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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함에 있어 동항제7호의 사항은 이를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3, 2007.10.15> ② 삭제 <2007.10.15>


제4조 (현물출자 부동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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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익환원법(이하 "수익환원법"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영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5.4.23, 2007.10.15> 1.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이 없는 토지 2.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3. 그 밖에 평가의 산정시점 당시에 거래가 빈번하여 충분한 거래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②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영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5.4.23, 2007.10.15> 1. 건축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축물 2. 건축중인 건축물 3. 병원·공장 또는 창고 그 밖에 특수목적용 건축물 4. 그 밖에 평가의 산정시점 당시에 충분한 비용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③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 부동산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4.23, 2007.10.15>


제4조의2 (실사보고서 포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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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제4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부동산의 소유 및 권리사항 2. 당해 부동산의 임대차, 담보부부채분석 [본조신설 2005.4.23]


제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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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3> ②영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4.23>

부칙

부 칙<제294호,2001.9.3>
부 칙<제435호,2005.4.23>
부 칙<제585호,2007.10.15>

별표/서식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제5조제2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