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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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4.23>
제3조 (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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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함에 있어 동항제7호의 사항은 이를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3>
②제1항의 규정은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4.23>
제4조 (현물출자 부동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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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환원법(이하 "수익환원법"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영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5.4.23>
1.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이 없는 토지
2.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3. 그 밖에 평가의 산정시점 당시에 거래가 빈번하여 충분한 거래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②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영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5.4.23>
1. 건축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축물
2. 건축중인 건축물
3. 병원·공장 또는 창고 그 밖에 특수목적용 건축물
4. 그 밖에 평가의 산정시점 당시에 충분한 비용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③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 부동산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4.23>
제4조의2 (실사보고서 포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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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제4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부동산의 소유 및 권리사항
2. 당해 부동산의 임대차, 담보부부채분석
[본조신설 2005.4.23]
제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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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3>
②영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