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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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제3조(과징금의 부과·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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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월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등에 의하여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과징금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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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천만원을 말한다.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과징금의 금액,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물납대상면적·위치·가격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30일이전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물납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의 수납가격이 과징금의 금액을 초과하거나 그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물납받기가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물납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⑤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격은 물납허가 당시 당해 부동산의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외에 물납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등의 실명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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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종교단체, 향교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교단·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종단"이라 한다) 및 개별단체
2. 종단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하 이 조에서 "소속종교단체"라 한다)
3. 향교재산법에 의한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 향교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의 종단과 제1항제2호의 소속종교단체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
2. 제1항의 종교단체 및 향교등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한 농지(농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제6조(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동산의 매각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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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9, 2000.2.14>
②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받는 경우에는 공매방법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③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받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최초공매예정가격으로 하여 수회차의 최저공매가격등 처분조건을 일괄하여 매각의뢰자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처분조건을 협의받은 매각의뢰자는 협의요청일부터 20일이내에 협의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2.14>
⑤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4항의 기간내에 통보가 없거나 매각의뢰자와 3회까지 협의를 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회차 최저공매가격등 총리령이 정하는 처분조건에 따라 공매를 실시한다. 이 경우 처분조건을 정함에 있어 공매예정가격은 최초공매예정가격의 상당금액을 매회차 공매시마다 체감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⑥매각의뢰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매각에 소요된 비용과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제7조(조세부과특례대상 부동산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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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에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라 함은 법 시행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1필지(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1동의 건물(당해 건물의 부속건물 및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의 구분건물 및 그 부수 토지로 한다)로서 이를 실명등기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은 법 시행일 현재의 법 제5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