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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08. 6. 22.][법률 제08966호, 2008. 3. 21. 타법개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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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1>


제2조(적용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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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3.21>

②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


제3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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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이하 "부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이 법 시행 전에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및 국민임대주택으로의 전환, 공급 등에 대한 대책

2. 임차인의 분양전환, 경매참여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및 지원조건 등에 대한 대책

3.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책


제4조(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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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의 매입사업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사업시행자(이하 "주택매입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제5조(매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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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방법에 한한다. 다만,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매입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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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대주택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 신고한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해태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이하 "임차인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이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매입요청서

2.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3.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임대료 납부현황 및 그 증빙서류

5.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현황 및 그 증빙서류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요청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④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임차인대표회의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제7조(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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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매 등의 방법으로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 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확인·조정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임차인이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2.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

3. 임차인의 공용부분에 대한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②「주택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수탁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가 경매의 방법으로 「주택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의 융자금 및 그 이자를 회수한 부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당해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자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임대보증금 보전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민사집행법」 제8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상태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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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요청을 받아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시설물 상태, 보수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등 또는 기금수탁자는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매입대상주택 지정·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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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매입대상주택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연차별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입하고자 신청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대상주택의 지정신청, 연차별 매입계획의 수립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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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3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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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매입비용 및 그 부대비용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자금지원 수준으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가격(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경우에는 매매가격)

2. 주택 및 부대시설의 보수비용

3.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지급된 임대보증금 보전비용(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자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우선매수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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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대표회의등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요청한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부여된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서 정한 보증의 제공 없이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제13조(매각기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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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수탁자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입대상주택에 대한 경매의 매각기일 연기를 관할 법원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임대보증금 보전액의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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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되는 임대보증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제15조(국세 및 지방세 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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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법인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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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도임대주택의 매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의 용어정의는 「임대주택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제1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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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등 제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252호, 2007. 1. 19.>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66호,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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