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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2007. 9. 28.][법률 제08010호, 2006. 9. 27. 타법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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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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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부담금"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설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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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4조(부담금 부과요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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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당해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부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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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부과대상에 대하여 이중의 부담금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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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부담금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부담금의 신설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신설이 명확한 목적을 가질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부담금의 신설이 제3항 각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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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담금운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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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및 사용내용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부담금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운용실태의 점검 및 평가를 하거나 부담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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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소속하에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담금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5.12.29>

1. 기획예산처차관

2.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된다.

⑤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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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의 신설·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계전문가·경제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의견청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589호, 2001. 12. 31.>
부 칙<법률 제6625호, 2002. 1. 26.>
부 칙<법률 제6642호, 2002. 1. 26.>
부 칙<법률 제6804호, 2002. 12. 26.>
부 칙<법률 제6807호, 2002. 12. 26.>
부 칙<법률 제7030호, 2003. 12. 31.>
부 칙<법률 제7041호, 2003. 12. 31.>
부 칙<법률 제7058호, 2003. 12. 31.>
부 칙<법률 제7207호, 2004. 3. 22.>
부 칙<법률 제7240호, 2004. 10. 22.>
부 칙<법률 제7459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476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569호, 2005. 5. 31.>
부 칙<법률 제7604호, 2005. 7. 21.>
부 칙<법률 제7678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7709호, 2005. 12. 7.>
부 칙<법률 제7796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7848호, 2006. 1. 11.>
부 칙<법률 제7959호, 2006. 5. 24.>
부 칙<법률 제8010호, 200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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