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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2012. 9. 16.][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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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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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권"이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票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추첨식 인쇄복권: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나. 즉석식 인쇄복권: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에 관한 내용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다. 추첨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최종 구매자가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라. 즉석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고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마. 온라인복권: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복권판매장소에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받아 출력된 복권을 구매하고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바. 가목과 다목의 복권을 혼합한 형태의 복권(이하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 이 경우 추첨 등의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당첨금"이란 추첨 등을 통하여 복권의 당첨자에게 한꺼번에 또는 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금액[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가액(價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복권유통비용"이란 수수료, 광고비, 발행경비 및 세금 등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를 위하여 지출되는 모든 비용(당첨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복권수익금"이란 복권의 판매금액에서 당첨금 및 복권유통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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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복권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2장 복권의 발행 등


제4조(복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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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원회"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자(이하 "재수탁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을 정한다.

③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 발행에 관한 계획서(이하 "연간복권발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복권위원회는 연간복권발행계획서를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5조(판매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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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제4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이 아닌 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④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3.30]


제5조의2(복권정보의 부당한 제공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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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당첨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복권정보"라 한다)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복권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처 직원

2.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임직원 중 복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복권발매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의 임직원 중 그 시스템 운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의 인쇄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권을 구매·양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3.30]


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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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권위원회,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이하 "복권사업자"라 한다)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의 요건·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계약에서 정한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최종 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3.30]


제7조(복권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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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복권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업자·재수탁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복권에 관한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매체, 광고문구, 광고비용, 광고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권사업자는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복권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8조(당첨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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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권사업자는 복권을 발행할 때 복권당첨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당첨금을 합친 금액이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 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액면가액의 총액이 미리 확정될 수 없는 복권의 경우에는 해당 회차에 판매되는 복권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의 종류별로 최고 당첨금, 등위별 당첨금 비율 및 한 장당 가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첨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온라인복권의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은 5회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안에서 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이월(移越)할 수 있다.

⑤ 지급 청구된 복권이 파손 등의 이유로 당첨 여부나 진위(眞僞)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9조(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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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추첨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즉석식 인쇄복권 및 즉석식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복권사업자는 복권면에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복권기금(이하 "복권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된다.

[전문개정 2011.3.30]


제10조(당첨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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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등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3.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4. 법원의 제출 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3.30]


제11조(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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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에 따른 수수료와 복권발매시스템(온라인복권을 발매하기 위한 시스템만을 말한다)의 운용 및 복권 판매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권의 종류별로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12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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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법인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등에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수탁 또는 재수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복권발행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2. 이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복권발매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3장 복권위원회


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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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둔다.

②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복권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에 따른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심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5. 복권의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 비율 등에 관한 사항

6. 복권유통비용에 관한 사항

7.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9. 제24조에 따른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심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10.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11. 복권의 판매 및 광고규제에 관한 사항

12. 최종 구매자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복권위원회는 복권으로 인한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14조(복권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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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2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또는 별정직 공무원

2.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및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11.3.30]


제15조(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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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복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16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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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권위원회 위원 중 제14조제2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2항제2호의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17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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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권위원회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4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1.3.30]


제1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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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권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공동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자문에 응하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복권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복권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


제18조(자료제출의 요구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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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권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권을 발행·유통·판매하는 자에게 복권 관계 서류·장부·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권을 발행·관리·판매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복권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권에 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19조(조직과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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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권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복권위원회의 운영·회의 및 사무처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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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복권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복권 관련 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은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의 파견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30]

제4장 복권기금


제21조(복권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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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한다.

②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2.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9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11.3.30]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관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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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권기금은 복권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의 일부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전출(轉出)·예탁(預託) 또는 출연(出捐)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

3. 제23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 등

③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사업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이하 "복권기금사업"이라 한다)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복권기금의 운용, 관리 및 평가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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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②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복권으로 인한 사행심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비용 및 복권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한다.

⑤ 복권기금의 배분방법, 배분시기 및 배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24조(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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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3조제1항의 기금 등의 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은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수익금 사용에 관한 계획서(이하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25조(복권수익금의 결산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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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의 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 등(이하 "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복권수익금의 집행명세 등 결산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26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복권기금을 신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권기금의 용도, 신청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기금 사용신청서(이하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라 한다)를 매년 4월 30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와 협의하여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30]


제27조(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제출)

조문 연혁보기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복권기금 사용에 대한 다음 연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28조(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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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에의 예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1.3.30]


제29조(구분 회계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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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장등은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또는 복권기금을 다른 수익금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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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의 장등은 해당 복권기금사업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不用額)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불용액의 반납금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30]

제5장 보칙 <개정 2011.3.30>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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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3.30]


제31조(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조문 연혁보기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업무의 효율적 집행과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30]


제32조(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 기관의 장등은 그 수입 및 지출 명세서를,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판매한 복권의 장수(張數), 금액, 수수료 지급 및 복권수익금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6개월마다 해당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이하 이 조에서 "복권관련정보"라 한다)와 복권기금의 수입 및 지출 명세 등 운용실태를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③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의 공개방법, 공개시기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33조(복권에 관한 자료의 보존 의무)

조문 연혁보기



복권사업자는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서류·장부 등(전자적 형태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작성 또는 보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따른 복권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30]


제33조의3(시장·군수·구청장의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조문 연혁보기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제3항·제4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복권 관계 서류·장부·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권을 판매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3.30]

제6장 벌칙 <개정 2011.3.30>


제3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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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을 발행한 자

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복권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복권을 구매·양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자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4.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자

5.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한 자

6. 제10조를 위반하여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위탁을 한 수탁사업자

[전문개정 2011.3.30]


제35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6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4.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을 복권면에 표시하지 아니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3조를 위반하여 서류·장부 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7. 제3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1명에게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과·징수한다.

1. 제1항제1호·제7호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 시장·군수·구청장

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 복권위원회

[전문개정 2011.3.30]

부칙

부 칙<법률 제7159호, 2004. 1. 29.>
부 칙<법률 제7486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678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7796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7798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7849호, 2006. 2. 21.>
부 칙<법률 제8050호, 2006. 10. 4.>
부 칙<법률 제8343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44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61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67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655호, 2007. 10. 17.>
부 칙<법률 제8873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685호, 2009. 5. 21.>
부 칙<법률 제9802호, 2009. 10. 21.>
부 칙<법률 제9821호, 2009. 12. 29.>
부 칙<법률 제10361호, 2010. 6. 8.>
부 칙<법률 제10487호, 2011. 3. 30.>
부 칙<법률 제11048호, 2011. 9. 15.>

별표/서식

[별표 ] 기금 등에 배분된 복권수익금의 용도(제23조제2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