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 2021. 4. 6.][법률 제17883호, 2021. 1. 5.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보훈기금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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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13.7.16, 2015.12.22, 2021.1.5> [전문개정 2008.12.3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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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1.9.15, 2013.7.16, 2018.4.17, 2021.1.5> 1. "대부금(貸付金)"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말한다. 2. "대간첩작전(對間諜作戰) 보상대책지원금"이란 대간첩작전(공비소탕작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따르는 제반 지원 및 보상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3.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에 대한 지원금과 모범국가유공자에 대한 상훈비 및 격려비를 말한다. 4.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지원ㆍ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ㆍ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복지향상지원금과 그 밖에 보훈병원 등의 시설비ㆍ장비구입비 및 운영지원비를 말한다. 5. "재해위로금"이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6. "보훈공단복지사업비"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의 사업비를 말한다. 7. "재향군인회사업비"란 제3조제2항제7호의 재원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에 따른 사업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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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7.16, 2015.12.22> 1. 법률 제6760호 군인보험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보험저축원리금, 장려금 및 보장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 2. 국가유공자등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 3.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의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 또는 재산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3조에 따른 전입금 5. 제3조의2에 따른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預受金) 7.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出資)한 회사 등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성금 또는 재산 8. 정부출연금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 또는 재산 10.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의2(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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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에서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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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3.12.31>


제4조(기금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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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수입(收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2. 대부금 회수금, 예탁금 인출금, 대여금 회수금 3. 기부성금, 기부재산 처분대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입금 4. 기금증식사업 수입금, 배당금 5. 기금재산의 처분대금, 임대료, 각종 이자수입금 6. 차입금 7. 그 밖의 기금운용수입금 [전문개정 2008.12.31]


제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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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모집하게 할 수 있다. ② 모집기관의 지정 요건 및 모집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조(기금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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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3.7.16, 2015.12.22> 1. 대부금, 반환금, 주택건축비, 예탁금,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 보조금,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재해위로금,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보훈공단복지사업비, 재향군인회사업비 2.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비 4. 그 밖의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전문개정 2008.12.31]


제6조(기금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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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12.31]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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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국가보훈처장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③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④ 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⑤ 기금으로 기금증식사업과 국가유공자등 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항의 법인 등에 기금재산을 현물(現物)로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제44조에 따른다. <개정 2009.1.30> ⑧ 제6항의 경우 해당 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⑨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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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9조(기금의 자금별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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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자금별 지원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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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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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1.20>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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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처장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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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은 한국은행에 보훈기금계정(計定)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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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1.20>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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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1.20>


제16조(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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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은 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 중 그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전문개정 2008.12.31]


제17조(기금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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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8조(지급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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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지급사무 중 대부금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제7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대부금 지급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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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2.31>

부칙

부 칙<제3400호,1981.3.27>
부 칙<제3419호,1981.4.4>
부 칙<제3742호,1984.8.2>
부 칙<제4074호,1988.12.31>
부 칙<제4459호,1991.12.27>
부 칙<제4461호,1991.12.31>
부 칙<제4512호,1992.12.2>
부 칙<제4568호,1993.6.11>
부 칙<제4675호,1993.12.31>
부 칙<제4854호,1994.12.31>
부 칙<제4856호,1994.12.31>
부 칙<제5170호,1996.12.12>
부 칙<제5291호,1997.1.13>
부 칙<제5454호,1997.12.13>
부 칙<제5982호,1999.5.24>
부 칙<제6075호,1999.12.31>
부 칙<제6372호,2001.1.16>
부 칙<제6590호,2001.12.31>
부 칙<제6836호,2002.12.30>
부 칙<제6921호,2003.5.29>
부 칙<제7106호,2004.1.20>
부 칙<제7790호,2005.12.29>
부 칙<제7908호,2006.3.24>
부 칙<제8135호,2006.12.30>
부 칙<제8566호,2007.7.27>
부 칙<제9327호,2008.12.31>
부 칙<제9401호, 2009.1.30>
부 칙<제9464호,2009.2.6>
부 칙<제11029호, 2011.8.4>
부 칙<제11042호, 2011.9.15>
부 칙<제11941호,2013.7.16>
부 칙<제13609호, 2015.12.22>
부 칙<제15618호,2018.4.17>
부 칙<제17883호,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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