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법시행령

[시행 1989. 7. 1.][대통령령 제12736호, 1989. 6. 23. 제정]


보호관찰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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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보호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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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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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재직한 자

2. 대학에서 형사정책학·행형학·범죄학·사회사업학·교육학·심리학 기타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이상 재직한 자

3.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국·공립 또는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15년이상 재직한 자

4.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정직·보도직·보호직·검찰사무직·법원사무직 4급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5. 갱생보호회의 3급이상 직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②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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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심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5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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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는 법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 보호관찰관, 보호위원 기타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공립기관 기타 단체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상임위원은 심사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결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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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법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하는 때에는 토의를 거친 후 의결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판결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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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법 제24조 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판결문등본 및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지소(이하 "보호관찰소"라 한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의 의견 기타 보호관찰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8조(보호관찰상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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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보호관찰기간중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판결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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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전 조사를 요구할 때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제10조(수용시설의 장의 통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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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시설의 장은 법 제27조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소년수형자 및 보호소년에 대한 기간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용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 기타 신상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가석방 및 가퇴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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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시설의 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 또는 가퇴원의 심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신상에 관한 사항, 범죄 및 비행에 관한 사항, 교정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직권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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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법 제29조제2항·법 제51조·법 제53조·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심사대상자를 수용하는 수용시설의 장 또는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가석방 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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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 또는 가퇴원의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함에 있어서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2. 자립·갱생의 의욕이 인정될 것

3. 재범의 염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4. 사회의 감정이 가석방 또는 가퇴원을 용인한다고 인정될 것


제14조(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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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시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조사를 의뢰한 후 수용자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 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된 보호관찰소관은 수용자의 연령·성별·죄질·거주예정지·환경 기타사정 등을 참작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위원에게 환경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환경조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인수인, 가족관계 및 주변의 상황

2. 범죄 또는 비행에 관한 사회의 감정

3. 피해변상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4. 수용전의 직업·생활환경 및 교우관계

5. 석방후 취업계획 또는 생계의 전망

6.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7. 기타 참고사항


제15조(환경개선활동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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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와의 면접 또는 통신, 가족 및 관계인과의 협의, 수용시설 기타 관계기관의 협조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하여야 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가족 및 관계인의 신뢰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수용시설의 장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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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시설의 장은 심사위원회 상임위원·보호관찰관 및 보호위원에 대하여 수용자와의 면접, 관계기록의 열람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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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대상자는 법 제24조 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허가된 때 또는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제3호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로부터 10일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준수사항의 부과 및 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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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심사위원회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준수사항을 과할 때에는 보호관찰의 취지를 설명하고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제19조(주거이전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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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관찰대상자는 법 제3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성명·주거·주거이전예정지 및 여행지·주거이전이유 및 여행목적·주거이전일자 및 여행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호관찰대상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 구역내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특별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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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특별히 과하는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과 기타 보호관찰대상자의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생활력·심신의 상태·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거주지의 환경등으로 보아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제21조(응급구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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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질병·부상 기타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될 때

2.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어 구호가 불가피할 때

3. 기타 응급구호를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호를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소환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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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조사한 때에는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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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할 때에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경고이유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구인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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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구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구인대상자의 성명·연령·직업 및 주거

2. 법 제4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의 요지

3.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인치할 장소

5. 구인장의 유효기간

6. 수통의 구인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제25조(구인장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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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하는 구인장에는 청구한 검사의 관직·성명 및 제24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구인장의 집행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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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구인장의 집행을 의뢰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구인후 조사 및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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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관찰관은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를 인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②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8조(유치허가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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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유치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유치대상자의 성명, 연령, 직업 및 주거

2. 유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3. 유치할 장소


제29조(유치허가장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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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하는 유치허가장에는 청구한 검사의 관직·성명·발부일시 및 제28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구인 및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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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구인 및 유치허가의 신청을 한다.


제31조(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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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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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연령·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실효 및 취소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기타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②검사는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출한 제1항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당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위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취소청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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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신청을 기각한 때 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가석방 및 가퇴원의 취소와 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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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시설의 장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취소된 보호관찰대상자를 지체없이 수용시설에 재수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재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구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5조(보호처분의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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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연령·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처분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기타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당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위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대상자를 심문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다.


제36조(보호관찰정지자 소재 판명시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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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정지중인 자의 소재를 파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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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736호, 1989.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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