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8. 7.][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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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제2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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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및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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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6.12, 2009.3.18, 2009.11.23, 2014.6.30>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재직한 자

2. 대학에서 형사정책학ㆍ행형학ㆍ범죄학ㆍ사회사업학ㆍ교육학ㆍ심리학 기타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재직한 자

3.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원으로 15년이상 재직한 자

4. 4급이상의 교정직ㆍ보호직ㆍ검찰사무직 또는 법원사무직 국가공무원으로 3년 이상(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재직한 자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3급이상 직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②심사위원회의 4급 임기제공무원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3.18, 2009.11.23, 2014.6.30>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형사정책학ㆍ행형학ㆍ범죄학ㆍ사회사업학ㆍ교육학ㆍ심리학 기타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3.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원으로 10년이상 재직한 자

4. 5급의 교정직ㆍ보호직ㆍ검찰사무직 또는 법원사무직 국가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4급직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③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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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는 심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3.23>

②간사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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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는 법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 보호관찰관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ㆍ공립기관 기타 단체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상임위원은 심사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결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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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위원회는 법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하여 의결하고, 위원장과 심사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경우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의결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개정 2009.11.23, 2013.5.31>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필요 여부에 관한 결정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결정

3.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 임시해제 결정의 취소결정

4. 법 제5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정지결정, 정지해제결정 또는 정지결정의 취소결정

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 가해제의 취소결정

[전문개정 2009.3.18]


제6조의2(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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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1.23]


제7조(판결 및 결정 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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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피고인 또는 소년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제목개정 2009.3.18]


제8조(수용기관의 장의 통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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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 및 보호소년에 대한 기간경과의 통보를 하는 때에는 기간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 기타 신상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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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의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의 신상에 관한 사항, 범죄 및 비행에 관한 사항, 교정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3.18>

[제목개정 2009.3.18]


제10조(직권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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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 법 제48조제1항, 법 제50조제1항, 법 제52조제1항ㆍ제3항 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를 수용하는 수용기관의 장 또는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가석방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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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라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의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3.18>

1.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것

2. 자립ㆍ갱생의 의욕이 인정될 것

3. 재범의 염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4. 사회의 감정이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을 용인한다고 인정될 것

②심사위원회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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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조사를 의뢰한 후 소년수형자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신상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2009.3.18>

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인수인ㆍ가족관계 및 주변의 상황

2. 범죄 또는 비행에 관한 사회의 감정

3. 피해변상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4. 수용전의 직업ㆍ생활환경 및 교우관계

5. 석방후 취업계획 또는 생계의 전망

6.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7. 기타 참고사항


제13조(환경개선활동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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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와의 면접 또는 통신, 가족 및 관계인과의 협의, 수용기관 기타 관계기관의 협조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ㆍ가족 및 관계인의 신뢰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보호관찰사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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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심사신청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심사위원회에 송부한 후 그 대상자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수용기관의 장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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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수용자와의 면접, 관계기록의 열람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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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보호관찰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2008.6.20, 2009.3.18>

1. 「형법」 제59조의2 또는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

2. 「형법」 제73조의2 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때

3.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


제17조(준수사항의 부과 및 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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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심사위원회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준수사항을 과할 때에는 보호관찰의 취지를 설명하고,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제18조(주거이전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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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관찰대상자는 법 제3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성명, 주거, 주거이전예정지 또는 여행지, 주거이전이유 또는 여행목적, 주거이전일자 또는 여행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호관찰대상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주거이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특별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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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2.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3.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4.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5.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6.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8.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ㆍ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전문개정 2009.11.23]


제19조의2(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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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보호관찰 대상자를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23]


제19조의3(분류처우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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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분류처우(이하 이 조에서 "분류처우"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분류처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분류처우를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가능성, 사회생활 적응가능성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분류처우를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심리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23]


제20조(응급구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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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질병ㆍ부상 기타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어 구호가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응급구호를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보호관찰대상자등의 소환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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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조사한 때에는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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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하는 때에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경고이유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23조(구인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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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구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1. 구인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2.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의 요지

3.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인치할 장소 및 유치할 장소

5. 구인장의 유효기간

6. 여러 통의 구인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제24조(구인장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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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하는 구인장에는 청구한 검사의 관직ㆍ성명 및 제23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구인장의 집행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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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은 법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구인장의 집행을 의뢰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긴급구인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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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인승인신청은 구인된 보호관찰대상자를 보호관찰소등에 인치한 때부터 12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1. 긴급구인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처분명ㆍ주거ㆍ직업ㆍ보호관찰사건번호 및 보호관찰기간

2. 긴급구인한 일시 및 장소

3. 긴급구인한 사유

4. 인치한 일시 및 장소

5. 유치할 장소


제27조(구인후 조사 및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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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관찰관은 구인된 보호관찰대상자를 보호관찰소등에 인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보호관찰대상자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8조(유치허가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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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유치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1. 유치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2. 유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3. 유치할 장소


제29조(유치허가장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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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하는 유치허가장에는 청구한 검사의 관직ㆍ성명ㆍ발부일시 및 제28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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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의 신청을 한다.


제31조(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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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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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1.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실효 및 취소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기타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②검사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면을 첨부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취소청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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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신청을 기각한 때 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와 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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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취소된 보호관찰대상자를 지체없이 수용기관에 재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②제1항의 경우 재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용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구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8.6.20]


제35조(보호처분의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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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1.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처분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기타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대상자를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제36조(보호관찰정지자 소재 파악시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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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정지중인 자의 소재를 파악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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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해서는 아니 된다.

1. 기부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인 경우

2. 기부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기부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인 경우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모든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을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소의 장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보호관찰소의 장은 매 반기별로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6.30]


제37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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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이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위탁 사실을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집행위탁을 받은 기관의 명칭 및 주소, 위탁인원, 집행위탁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제38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취소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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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이 남은 기간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직접 집행하거나 적합한 다른 국ㆍ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위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9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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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조(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ㆍ제17조(준수사항의 부과 및 훈계)ㆍ제18조(주거이전등의 신고)ㆍ제19조(특별준수사항) 및 제20조(응급구호의 범위)의 규정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에 따른 경고,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및 보호처분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3.18>


제40조(갱생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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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생보호는 갱생보호대상자가 친족 또는 연고자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이들의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②갱생보호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갱생보호대상자로 하여금 자립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숙식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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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숙식제공은 생활관등 갱생보호시설에서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숙소ㆍ음식물 및 의복 등을 제공하고 정신교육을 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식제공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회 6월의 범위내에서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식을 제공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2조(여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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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비지급은 갱생보호대상자에게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생업도구ㆍ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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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업도구ㆍ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는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자립을 위한 생업도구ㆍ생업조성금품을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업도구ㆍ생업조성금품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도구 또는 금품의 회수와 함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의 임대료 또는 법정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제44조(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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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은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능훈련을 시키고 정신교육을 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은 다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제45조(취업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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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은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직장을 알선하고 필요한 경우 신원을 보증하는 것으로 한다.


제46조(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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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은 사회복지시설에의 의탁 알선, 가족관계 등록 창설, 주민등록, 결혼 주선, 입양 및 의료 시혜 등 갱생보호 대상자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18]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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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ㆍ12ㆍ31>


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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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갱생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제49조(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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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을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시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재원별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업별ㆍ재원별 사용계획 및 그 사업내용과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제50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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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운용에 관한 결산결과를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에 포함시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결과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당해 연도의 잉여금계산서와 잉여금처분계산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재무제표부속명세서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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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 및 법 제21조에 따른 통보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1. 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선도 업무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9조에 따른 판결 전 조사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9조의2에 따른 결정 전 조사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6조에 따른 환경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관찰 개시 및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추가 또는 변경 신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39조에 따른 구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신청에 관한 사무

6.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정기형의 종료 신청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신청에 관한 사무

8. 법 제5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정지 또는 정지해제 신청에 관한 사무와 보호관찰 정지자 관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55조에 따른 보호관찰사건의 이송에 관한 사무

10. 법 제55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11. 제16조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 신고의 관리에 관한 사무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 법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78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79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무

④ 검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추가 또는 변경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4.8.6>

⑤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단은 법 제66조에 따른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2014.8.6>

[본조신설 2012.1.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217호, 199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9392호, 2006. 3. 23.>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755호, 2006. 12. 21.>
부 칙<대통령령 제20830호, 2008. 6. 20.>
부 칙<대통령령 제21350호, 2009. 3. 18.>
부 칙<대통령령 제21840호, 2009. 11. 23.>
부 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부 칙<대통령령 제23737호, 2012. 4. 18.>
부 칙<대통령령 제24549호, 2013. 5. 31.>
부 칙<대통령령 제25412호, 2014. 6. 30.>
부 칙<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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