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7. 1.][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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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제2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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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및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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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의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인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6.12>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재직한 자

2. 대학에서 형사정책학·행형학·범죄학·사회사업학·교육학·심리학 기타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재직한 자

3.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원으로 15년이상 재직한 자

4. 4급이상의 교정직·보도직·보호관찰직·검찰사무직 또는 법원사무직 국가공무원으로 3년 이상(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재직한 자

5. 한국갱생보호공단의 3급이상 직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②심사위원회의 4급상당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형사정책학·행형학·범죄학·사회사업학·교육학·심리학 기타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3.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원으로 10년이상 재직한 자

4. 5급의 교정직·보도직·보호관찰직·검찰사무직 또는 법원사무직 국가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5. 한국갱생보호공단의 4급직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③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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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는 심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3.23>

②간사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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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는 법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 보호관찰관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공립기관 기타 단체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상임위원은 심사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결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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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법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하는 때에는 토의를 거친 후 의결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판결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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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제8조(수용기관의 장의 통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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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 및 보호소년에 대한 기간경과의 통보를 하는 때에는 기간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 기타 신상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가석방 및 가퇴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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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 또는 가퇴원의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의 신상에 관한 사항, 범죄 및 비행에 관한 사항, 교정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직권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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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 법 제48조제1항, 법 제50조제1항, 법 제52조제1항·제3항 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를 수용하는 수용기관의 장 또는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가석방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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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 또는 가퇴원의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것

2. 자립·갱생의 의욕이 인정될 것

3. 재범의 염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4. 사회의 감정이 가석방 또는 가퇴원을 용인한다고 인정될 것

②심사위원회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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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조사를 의뢰한 후 소년수형자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제7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신상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인수인·가족관계 및 주변의 상황

2. 범죄 또는 비행에 관한 사회의 감정

3. 피해변상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4. 수용전의 직업·생활환경 및 교우관계

5. 석방후 취업계획 또는 생계의 전망

6.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7. 기타 참고사항


제13조(환경개선활동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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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와의 면접 또는 통신, 가족 및 관계인과의 협의, 수용기관 기타 관계기관의 협조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가족 및 관계인의 신뢰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보호관찰사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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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심사신청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심사위원회에 송부한 후 그 대상자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수용기관의 장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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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수용자와의 면접, 관계기록의 열람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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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보호관찰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1. 「형법」 제59조의2 또는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

2. 「형법」 제73조의2 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허가된 때

3.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


제17조(준수사항의 부과 및 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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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심사위원회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준수사항을 과할 때에는 보호관찰의 취지를 설명하고,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제18조(주거이전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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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관찰대상자는 법 제3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성명, 주거, 주거이전예정지 또는 여행지, 주거이전이유 또는 여행목적, 주거이전일자 또는 여행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호관찰대상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주거이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특별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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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특별히 과하는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과 보호관찰대상자의 생활력,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등으로 보아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 사항이어야 한다.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마시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제20조(응급구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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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질병·부상 기타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어 구호가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응급구호를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보호관찰대상자등의 소환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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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조사한 때에는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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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하는 때에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경고이유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23조(구인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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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구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구인대상자의 성명·연령·직업 및 주거

2.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의 요지

3.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인치할 장소

5. 구인장의 유효기간

6. 여러 통의 구인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제24조(구인장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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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하는 구인장에는 청구한 검사의 관직·성명 및 제23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구인장의 집행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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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은 법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구인장의 집행을 의뢰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긴급구인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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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인승인신청은 구인된 보호관찰대상자를 보호관찰소등에 인치한 때부터 12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긴급구인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처분명·주거·직업·보호관찰사건번호 및 보호관찰기간

2. 긴급구인한 일시 및 장소

3. 긴급구인한 사유


제27조(구인후 조사 및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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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관찰관은 구인된 보호관찰대상자를 보호관찰소등에 인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보호관찰대상자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8조(유치허가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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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유치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유치대상자의 성명·연령·직업 및 주거

2. 유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3. 유치할 장소


제29조(유치허가장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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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하는 유치허가장에는 청구한 검사의 관직·성명·발부일시 및 제28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구인·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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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구인·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의 신청을 한다.


제31조(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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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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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연령·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실효 및 취소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기타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②검사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면을 첨부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취소청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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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신청을 기각한 때 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가석방 및 가퇴원의 취소와 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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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취소된 보호관찰대상자를 지체없이 수용기관에 재수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재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용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구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5조(보호처분의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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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연령·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처분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기타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대상자를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다.


제36조(보호관찰정지자 소재 파악시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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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정지중인 자의 소재를 파악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위탁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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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이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위탁 사실을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집행위탁을 받은 기관의 명칭 및 주소, 위탁인원, 집행위탁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제38조(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위탁의 취소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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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이 남은 기간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직접 집행하거나 적합한 다른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위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9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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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조(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제17조(준수사항의 부과 및 훈계)·제18조(주거이전등의 신고)·제19조(특별준수사항) 및 제20조(응급구호의 범위)의 규정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21조(보호관찰대상자등의 소환 및 조사)·제22조(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고)·제23조(구인신청의 방식)·제24조(구인장의 방식)·제25조(구인장의 집행의뢰)·제26조(긴급구인승인신청등)·제27조(구인후 조사 및 심문)·제28조(유치허가신청의 방식)·제29조(유치허가장의 방식)·제30조(구인·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신청의 관할)·제31조(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제32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등) 및 제33조 (취소청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의 규정은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위반으로 인한 경고·구인·유치 및 집행유예의 취소등의 절차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0조(갱생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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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생보호는 갱생보호대상자가 친족 또는 연고자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이들의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②갱생보호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갱생보호대상자로 하여금 자립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숙식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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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숙식제공은 생활관등 갱생보호시설에서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숙소·음식물 및 의복 등을 제공하고 정신교육을 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식제공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식을 제공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2조(여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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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비지급은 갱생보호대상자에게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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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는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자립을 위한 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을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도구 또는 금품의 회수와 함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의 임대료 또는 법정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제44조(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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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은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능훈련을 시키고 정신교육을 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은 다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제45조(취업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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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은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직장을 알선하고 필요한 경우 신원을 보증하는 것으로 한다.


제46조(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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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은 사회복지시설에의 의탁알선, 호적취적·주민등록·결혼주선·입양 및 의료시혜등 갱생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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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31>


제48조(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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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갱생보호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갱생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기금의 운용·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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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의 운용·관리계획을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시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재원별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업별·재원별 사용계획 및 그 사업내용과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제50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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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운용에 관한 결산결과를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에 포함시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결과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당해 연도의 잉여금계산서와 잉여금처분계산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재무제표부속명세서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217호, 199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9392호, 2006. 3. 23.>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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