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023. 12. 14.][법률 제19451호, 2023. 6. 13. 일부개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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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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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그 밖에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제3호의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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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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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

제2장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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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면허ㆍ자격관리 및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

7.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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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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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 현황

2.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

3.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4.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현황

5.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이직ㆍ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심층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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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3.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29>

1.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단체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⑥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등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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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 이용량, 병상 규모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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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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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

2.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를 보유한 보건의료기관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제2항에 따른 우수 보건의료기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등


제12조(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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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제2항에 따른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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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내용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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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보호ㆍ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제15조(조사ㆍ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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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 및 수급관리 방안

2.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적정 배치 방안

3. 보건의료인력이 환자안전 및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기준

5.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방안

6. 보건의료환경 변화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7. 국외 보건의료인력 현황 및 관리체계

8.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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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실태파악, 통계관리, 수급분석,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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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실태조사 지원

3. 위원회 운영 지원

4. 제11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5. 제1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등의 상담 및 지원

6. 제15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사업

7. 제16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8.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및 면허ㆍ자격 관리 지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받은 업무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⑦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제6장 보칙


제1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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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조사ㆍ연구, 보건의료인력 통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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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수행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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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