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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시행 1965. 11. 10.][대통령령 제02295호, 1965. 11. 10. 일부개정]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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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무의지역 또는 특수한 보건의료시설에서 보건의료요원으로서 의료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건의료요원장학금(以下 奬學金이라 한다)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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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학금의 지급을 받을수 있는 자는 의과대학 또는 보건대학원의 재학생으로서 소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경제적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63ㆍ7ㆍ10>

②장학금의 지급기간은 2년이내로 하고 그 지급액은 매연도예산의 범위내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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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제4조(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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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은 장학금의 지급을 받는자(以下 奬學生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지급의 정지 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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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시에 불응할 때

3. 소행이 극히 불량하여 장학생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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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폐지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단, 보건사회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65ㆍ11ㆍ10>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장학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전항과 같다.<신설 1965ㆍ11ㆍ10>


제7조(장학생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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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은 졸업후(保健大學院生에 있어서는 修了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무의지성 또는 특수한 보건의료시설에서 보건의료요원으로서 의료사업에 종사할 의무가 있다. 단, 심신장애 또는 기지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사유가 종료될때까지 이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65ㆍ11ㆍ10>


제8조(시행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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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기타본령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부 칙<국무원령 제249호, 1961. 4. 28.>
부 칙<각령 제1377호, 1963. 7. 10.>
부 칙<대통령령 제2295호, 196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