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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 2015. 7. 29.][법률 제13105호, 2015. 1. 28. 일부개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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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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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3.7.30>

1. "보건의료기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과학·치의학·한의학·의료공학 및 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

나.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되는 기술

다. 그 밖에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보건·의료 관련 기술

2.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5.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6. "한약"이란 「약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7. "보건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나 기존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8.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란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화장품법」

나. 「암관리법」

다. 「한의약 육성법」

라. 「의료기기법」

마. 「건강검진기본법」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 「치매관리법」

아. 「식품안전기본법」

자. 「약사법」

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② 보건의료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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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7.30]

제2장 보건의료기술 진흥 시책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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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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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7.30>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1. 보건의료기술의 방향과 목표

2. 보건의료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중장기 중점 기술개발 전략

4.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보건의료기술 인력의 수급(需給) 및 육성 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년도 실적 및 다음 연도 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7.30>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제목개정 2013.7.30]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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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개정 2013.7.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협약을 맺거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할 때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⑥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및 협약의 체결 방법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7.30]


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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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013.7.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7.30>

1.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전략의 수립

3.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결정

4. 연구개발사업 지원 자금의 배분

5.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통계 관리 및 전산화

6.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보건의료기술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연구를 하거나 관계인의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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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나 보건의료 분야의 기관·단체를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1. 보건의료산업체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지원

2. 연구개발사업의 조사·기획·평가 및 관리

3.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

4.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유통 등

5.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제목개정 2011.8.4]


제7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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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7조의3(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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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합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30]


제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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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을 보건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을 심사·평가하여 보건신기술로 인증하면 이를 고시하고, 보건신기술임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정부는 보건신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기술을 심사·평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기준·심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7.30>


제8조의2(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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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자는 매년 인증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보고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표시 사용방법을 위반하거나 인증기간 종료 후에도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등 인증표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제9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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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신기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신기술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2.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 관리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보건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건의료정보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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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의료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육성

2.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의 표준에 관한 연구·개발 및 관리

3. 보건의료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업


제11조(협동연구의 촉진)

조문 연혁보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협동연구개발 촉진법」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12조(산업재산권 등의 사용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한 성과로서 국가에 귀속된 산업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연구과제를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무상으로 그 산업재산권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기기·설비 및 시험제작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13조(보고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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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18>

1. 연구개발사업

2. 그 밖에 보건의료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8.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제3장 연구중심병원의 육성 <신설 2011.8.4>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같은 법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병원의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 시설·장비 등 연구 기반 인프라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최근 3년간의 병원의 연구 실적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연구중심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11.8.4>]


제15조의2(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

조문 연혁보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②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15조의3(청문)

조문 연혁보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16조(연구중심병원의 책무)

조문 연혁보기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해당 의료기관 연구개발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 등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11.8.4>]


제17조(연구중심병원의 지원)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4]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8.4>]


제18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이 아니면 연구중심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1.8.4]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11.8.4>]

제4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개정 2011.8.4>


제19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조문 연혁보기




①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식품 및 화장품에 관한 기술 및 그 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한다. <개정 2013.7.30>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11.8.4>]


제20조(정관)

조문 연혁보기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11.8.4>]


제21조(업무)

조문 연혁보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1. 신의료기술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정보수집·분석·평가 및 경제성 분석

2.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근거 개발을 위한 연구의 지원

3. 국민건강 개선효과 분석 및 연구개발 수요분석

4.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근거분석 및 평가결과의 보급·확산

5.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국내외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정보의 수집·관리

7. 그 밖에 국가차원의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11.8.4>]


제22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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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11.8.4>]


제23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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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감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 <2011.8.4>]


제24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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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원장은 임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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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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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정부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8.4>

③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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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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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를 위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통합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통합한 후에는 반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3.7.30>

[제22조에서 이동 <2011.8.4>]


제27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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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11.8.4>]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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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에서 이동 <2011.8.4>]

제5장 벌칙 <신설 2011.8.4>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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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제25조에서 이동 <2011.8.4>]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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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3.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 내용 및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28>

[본조신설 2011.8.4]

부칙

부 칙<법률 제9028호, 2008. 3. 28.>
부 칙<법률 제9932호, 2010. 1. 18.>
부 칙<법률 제10996호, 2011. 8. 4.>
부 칙<법률 제11713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1975호, 2013. 7. 30.>
부 칙<법률 제13105호,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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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