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보건사회부소속 국립정신병원·국립소록도병원·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이하 "국립병원 및 재활원"이라 한다)의 매 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3.4.11, 1987.4.6>
제2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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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립병원 및 재활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의사·약사 및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와 전문직원인 의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개정 1981.10.16, 1987.4.6, 1987.7.16>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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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당해국립병원장 또는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4.6>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명세
6. 연구보조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
7. 기타 참고사항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를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7.4.6>
제4조(지급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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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150만원이하를 지급한다.<개정 1983.4.11>
②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00만원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3.4.11>
③동일인에게 같은 해에 2개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과제는 과제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10.16>
제5조(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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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원장은 연구의 수행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산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구종료후에 정산한다.<개정 1987.4.6>
제6조(연구비의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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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연구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7.4.6>
제7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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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