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3. 3.][보건복지가족부령 제00001호, 2008. 3. 3. 타법개정]


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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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상수급 기본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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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병상수급계획의 추진목적

2. 병상수급계획의 추진방향

3.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수급계획(이하 "지역병상수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방법

4. 지역병상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본시책을 수립한 후 이를 지체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3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수립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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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보건의료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역병상수급계획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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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역병상수급계획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평가 및 조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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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역병상수급계획에 대하여 기본시책에의 부합여부 및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병상수급계획에 대한 평가를 보건의료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③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지역병상수급계획의 내용이 기본시책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3.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의료행정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간 지역병상수급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병상수급계획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의료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6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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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16호, 2005. 5. 7.>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