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시행 1990. 9. 1.][대법원규칙 제01123호, 1990. 8. 21. 일부개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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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0.8.21>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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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개정 1990.8.21>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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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별표의<%생략:별표0%>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가액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신설 1990.8.21>


제4조(소송물가액등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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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3조에 규정된 소송물가액 또는 피보전권리의 가액의 산정은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제1항 단서, 제2항, 제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0.8.21>

②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보수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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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제3조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1.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의 경우

2. 소송이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기타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경우


제6조(재량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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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산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758호, 1981. 2.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1123호, 1990. 8. 21.>

별표/서식

[별표 ] 소송물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