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2. 17.][대통령령 제31461호, 2021. 2. 17.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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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인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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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11>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현황 및 확보 계획 6.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현황 및 확보계획 7.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8. 학생정원 및 선발계획 9. 개원예정일 10.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의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 다만, 설립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학은 설립 이후의 재무제표 11. 수업료 및 입학금 등 재원, 장학금 제도를 포함한 향후 3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운용계획 12. 폐지되는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한 대책 13.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에 개설된 법학에 관한 석ㆍ박사학위과정의 운용계획 14.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계획 15. 그 밖에 연구과정 설치, 현장실습계획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신청을 받으면 법 제10조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원회"라 한다)에 그 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폐지인가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조(폐지인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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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폐지 사유 2. 폐지 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 방법


제4조(변경인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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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생정원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변경 내용 2. 변경 사유 3. 변경 연월일


제5조(설치인가 등에 있어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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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 및 법 제6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등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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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0명을 말한다. <개정 2010.2.22> ② 삭제 <2021.2.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2.17> 1.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2.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따른 결원 [대통령령 제31461호(2021.2.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은 202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유효함]


제7조(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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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법학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학교육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의2(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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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8조(조사위원의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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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을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3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고, 조사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이 정한다. ② 조사위원은 사실조사를 이행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단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과 조사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원 2명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중 2명 3. 공인회계사 1명 4. 3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중 1명 5.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④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신청한 대학을 방문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라 인가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학교육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신청자는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법학교육위원회는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설치인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조사위원의 임명,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학교육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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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수"란 12명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교원 등"이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9.6.11>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원 수에 산입되는 겸임교원 등의 수는 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경우 1인당 인정되는 교수시간은 주당 9시간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9.6.11> ④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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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제11조(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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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전문학위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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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이란 90학점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0학점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③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학점을 말한다. <신설 2012.12.27>


제13조(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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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倫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입학전형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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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 <개정 2018.5.15>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이하 "특별전형"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 <개정 2018.5.15>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신설 2018.5.15> [제목개정 2018.5.15]


제15조(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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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자 선발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1.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2.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3.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하는 사항


제16조(적성시험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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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대학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적성시험을 시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 및 인력 현황, 적성시험 시행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적성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정기관이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12.12.27> ⑤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각각 반환한다. <신설 2011.4.5, 2013.3.23>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 지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⑥ 응시수수료의 반환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4.5, 2013.3.23>


제17조(적성시험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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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지정기관에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의 적성시험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 해당 지원자가 응시한 모든 적성시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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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생이 처음으로 입학한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에 법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최초의 평가를 받은 때부터 5년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평가시기 외의 시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학이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2. 대학이 제19조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장애가 초래되어 시급히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제1항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칙 2. 교원 현황 3.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현황 4. 교육과정 5. 학생의 강의 평가 6. 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결과 7. 입학전형 방법 및 결과 8. 졸업 현황 및 변호사시험 결과 9. 매년도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졸업 후 1년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0.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재무제표(수업료 및 입학금 등 재원, 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포함한다) 11.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신청시 발전계획과 그 이행결과 및 향후 발전계획


제19조(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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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에 따른 자체평가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해부터 2년 전에 해당하는 해마다 실시하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위원회 조사위원의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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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의 임명과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단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③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은 교직원 및 학생 면담, 수업 참관, 자료 검토, 시설현황의 실제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제21조(평가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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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② 평가위원회의 운영, 법학전문대학원의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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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또는 지정기관의 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적성시험의 출제ㆍ시행 및 적성시험 결과의 통보 등 시험관리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8]


제22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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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에 두는 학위의 종류: 2016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의 기준 및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등을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2016년 1월 1일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의 자격: 2016년 1월 1일 4. 제19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체평가 시기 및 자체평가보고서의 작성ㆍ제출: 2016년 1월 1일 5. 제20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현지조사단의 구성 및 현지조사의 실시 방법: 2016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12.30]

부칙

부 칙<제20302호, 2007.9.28>
부 칙<제20740호,2008.2.29>
부 칙<제22053호,2010.2.22>
부 칙<제22839호,2011.4.5>
부 칙<제24252호,2012.12.27>
부 칙<제24423호, 2013.3.23>
부 칙<제25840호,2014.12.9>
부 칙<제26240호,2015.5.18>
부 칙<제26844호,2015.12.31>
부 칙<제26855호,2015.12.31>
부 칙<제27751호,2016.12.30>
부 칙<제27866호,2017.2.22>
부 칙<제28880호,2018.5.15>
부 칙<제29813호, 2019.6.11>
부 칙<제29950호,2019.7.2>
부 칙<제31461호, 2021.2.17>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