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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1998. 12. 29.][총리령 제00689호, 1998. 12. 29. 일부개정]


법제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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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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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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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될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의 목적 및 사업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법령집의 발간·보급 및 법령의 보급에 관한 사항

2. 법제자료의 발간·보급에 관한 사항

3. 법제도 및 입법사무의 개선과 법령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제에 관한 사항


제4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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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9>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계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등)을 기재한 서류 1통

2. 설립취지서 1통

3. 정관 3통

4. 자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각 1통

6. 사업개시예정일과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통

7. 이사 및 감사에 취임할 예정자의 성명·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명함판사진 첨부), 서명날인한 취임승낙서 및 신원증명서 각 1통

8. 설립발기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통

9.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단인 경우에는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1통

10. 설립발기인이 수인인 경우 대표자에 의하여 신청되는 때에는 다른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1통


제5조(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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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제처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제3조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사업과 경합됨으로써 공익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②법제처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제처장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붙일 수 있다.


제6조(재산이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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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4조제4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재산이전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설립등기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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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을 한 때에는 7일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당해등기부의 등본을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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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이유서 1통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 첨부) 3통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등의 서류 1통


제9조(임원선임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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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9>

1. 임원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통

2. 이력서(명함판사진 첨부)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서명날인한 취임승낙서 1통

5. 민간인신원진술서 1통

6. 호적등본 1통


제10조(임원취임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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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승인을 얻은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민법과 이 영 및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민법 및 이 영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정행위등으로 인하여 당해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제11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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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늦어도 2월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통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1통

3. 당해사업연도말의 재산목록 및 등기부등본(현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첨부) 1통

4. 자산의 증감사유를 기재한 서류 1통

5.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서류 1통


제12조(재산의 증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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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재산증가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사유서 1통

2.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1통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1통


제13조(기본재산의 처분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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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이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이하 "처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이유서 1통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재산감정서 1통

3.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통

4. 처분의 목적·용도·예정금액·방법 및 그로 인하여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1통


제14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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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6. 업무일지

7. 법제처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②제1항제3호의 서류는 영구, 제4호의 서류와 장부는 10년이상,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는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수익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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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②법인이 제1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제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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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제처장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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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제처장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삭제<1998.12.29>


제17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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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2.29]


제18조(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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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해산사유·청산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통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통

3. 해산당시의 정관 1통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회의록) 1통

②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산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게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산의 예정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으로 될 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법인해산허가신청서에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1항제1호 및 제3호중 "해산당시"는 이를 "신청당시"로 고쳐 읽는다.


제19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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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청산종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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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247호, 1981. 4. 21.>
부 칙<총리령 제689호, 1998.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