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시행 1990. 7. 1.][대법원규칙 제01116호, 1990. 5. 30. 일부개정]


법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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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번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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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분류번호 4자리수, 법인종류별분류번호 2자리수, 일련번호 6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생략:별표1%> 같이 구성한다.

②등기관서별분류번호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③법인종류별분류번호는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④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용지에 기재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6자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6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⑤오류검색번호는 별표 4의<%생략:별표4%>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3조(등록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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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

②등록번호의 부여는 법인의 등기용지의 등록번호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법인등록번호부의 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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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등기소에 법인등록번호부(이하 "번호부"라 한다)를 비치 한다.

②번호부는 부록 제1호 양식에<%생략:부록1%> 의하여 조제하되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민법법인, 특수법인, 외국법인 및 기타 법인별로 별도의 용지를 사용한다.

③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번호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관할전속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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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는 관할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960호, 1987. 2. 27.>
부 칙<대법원규칙 제979호, 1987. 11. 17.>
부 칙<대법원규칙 제986호, 1987. 12. 19.>
부 칙<대법원규칙 제1018호, 1988. 5. 6.>
부 칙<대법원규칙 제1031호, 1988. 11. 19.>
부 칙<대법원규칙 제1063호, 1989. 4. 25.>
부 칙<대법원규칙 제1076호, 1989. 6. 21.>
부 칙<대법원규칙 제1116호, 1990. 5. 30.>

별표/서식

[별표 1] 등록번호의구성

[별표 2] 등기관서별분류번호

[별표 3] 법인종류별분류번호

[별표 4] 오류검색번호산출방식

[부록 1] 법인등록번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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