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08. 3. 14.][법률 제08894호, 2008. 3. 14.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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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2조(임원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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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3조(분사무소의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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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분사무소(分事務所)나 지점에서는 주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등기사항 중 다음의 사항 외에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1. 목적 2. 명칭 또는 상호(商號) 3.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4. 법인이 공고를 하는 방법 5. 법인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법인을 대표할 임원의 성명ㆍ주소와 주민등록번호 7.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8.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3.14]


제4조(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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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부칙

부 칙<제4503호,1992.11.30>
부 칙<제8894호,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