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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 1996. 7. 4.][법무부령 제00428호, 1996. 7. 4. 일부개정]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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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제2장 법인아닌사단이나재단에대한등록번호부여절차


제2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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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 및 영 별표 1에 의한 성·본관의 고유번호는 별표 1<%생략:별표1%>, 지역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에 대한 등록번호, 종교구분번호는 별표 3에<%생략:별표3%> 의하고, 일련번호는 시·군마다 등록대상구분(종중·종교단체·기타 단체로의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4에<%생략:별표4%> 의한다.<개정 1988.10.29>


제3조(등록번호부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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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제4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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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하 "사단이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번호를 구성한 때에는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당해등록번호의 적정여부를 확인받아 그 결과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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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되, 등록대상구분별로 작성한다.


제6조(등록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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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는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장사본을 등록증명서로 발급하는 경우 등록대장의 일부만으로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등록대장의 일부만을 사본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③영 제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7조(등록사항변경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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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는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를 부여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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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 부여신청 및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의 수수료는 각각 1,000원으로 한다.<개정 1993.11.9>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9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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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 및 영 별표 2에 의한 생년월일은 연·월·일을 각각 2자리수로 표시하고, 성별구분번호는 별표 6의<%생략:별표6%> 성별구분에 따른 출생연도별로 남녀별 해당 1자리수로 표시하며, 등록연도번호는 등록연도의 끝 2자리수로 표시하고, 등록기관번호는 별표 7의<%생략:별표7%> 등록기관별로 구분한 2자리수로 표시하며, 일련번호는 2자리수로 표시하되, 그 번호가 2자리수가 아닌 경우에만 2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이고, 생년월일·성별구분번호·등록연도번호 및 등록기관번호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전문개정 1993.11.9]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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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11.9>


제11조(등록번호부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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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②삭제<1993.11.9>

③영 제13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허가증의 사본 또는 신고필증의 사본을 말한다. 다만,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등기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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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제13조(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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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제3항 및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②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 등록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순위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등록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3.11.9>


제14조(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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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제1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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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등록번호 부여신청 및 등록증명서발급신청의 수수료는 각각 1,000원으로 한다.<개정 1993.11.9>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296호, 1987. 2. 28.>
부 칙<법무부령 제313호, 1988. 10. 29.>
부 칙<법무부령 제367호, 1993. 4. 1.>
부 칙<법무부령 제377호, 1993. 11. 9.>
부 칙<법무부령 제428호, 1996. 7. 4.>

별표/서식

[별표 1] 성·본관의고유번호표

[별표 3] 종교구분번호

[별표 4] 오류검색번호

[별표 6] 성별구분번호[제9조관련]

[별표 7] 등록기관번호[제9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등록번호부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등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등록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등록을하지아니한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발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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