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 1988. 10. 29.][법무부령 제00313호, 1988. 10. 29. 일부개정]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제2장 법인아닌사단이나재단에대한등록번호부여절차


제2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조문 연혁보기



영 제4조 및 영 별표 1에 의한 성·본관의 고유번호는 별표 1<%생략:별표1%>, 지역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에 대한 등록번호, 종교구분번호는 별표 3에<%생략:별표3%> 의하고, 일련번호는 시·군마다 등록대상구분(종중·종교단체·기타 단체로의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4에<%생략:별표4%> 의한다.<개정 1988.10.29>


제3조(등록번호부여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제4조(조회)

조문 연혁보기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하 "사단이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번호를 구성한 때에는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당해등록번호의 적정여부를 확인받아 그 결과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대장)

조문 연혁보기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되, 등록대상구분별로 작성한다.


제6조(등록증명서발급)

조문 연혁보기




①시장·군수는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장사본을 등록증명서로 발급하는 경우 등록대장의 일부만으로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등록대장의 일부만을 사본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③영 제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7조(등록사항변경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시장·군수는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를 부여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 및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의 수수료는 각각 400원으로 한다.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9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1조제1항 및 영 별표 2에 의한 국적구분 번호는 별표 5에<%생략:별표5%> 의하고, 남녀구분번호는 남자를 1로, 여자를 2로 하며, 거류 외국인 기록번호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및 동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거류외국인기록표의 기록번호로 하고,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4에<%생략:별표4%> 의한다.

②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연도의 끝두자리숫자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일련번호로 구성하는 번호를 거류외국인기록번호로 한다.


제10조(국내에 거류지가 있는 외국인의 등록번호)

조문 연혁보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거류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외국인의 등록번호)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②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호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국적증서의 사본

2.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허가증의 사본 또는 신고필증의 사본. 다만,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등기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영 제13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허가증의 사본 또는 신고필증의 사본을 말한다. 다만,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등기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등록대장)

조문 연혁보기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제13조(등록증명서)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4조제3항 및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②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등록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순위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등록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제15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 및 등록증명서발급신청의 수수료는 각각 400원으로 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296호, 1987. 2. 28.>
부 칙<법무부령 제313호, 1988. 10. 29.>

별표/서식

[별표 1] 성·본관의고유번호표

[별표 3] 종교구분번호

[별표 4] 오류검색번호

[별표 5] 국적구분번호

[별지 제1호서식] 등록번호부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등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등록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국내에거류지가없는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발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