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시행 1992. 9. 1.][대법원규칙 제01224호, 1992. 7. 28.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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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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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 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 수, 일련번호 6자리 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②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③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 ④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용지에 기재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6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6자리 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⑤오류검색번호는 별표 4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3조 (법인등록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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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 ②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법인의 등기용지의 등록번호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 (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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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수, 성별 분류번호 1자리 수, 일련번호 5자리 수 및 오류 검색번호 1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5와 같이 구성한다. ②성별분류번호는 남자를 3으로 하고, 여자를 4로한다. ③일련번호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그 번호가 5자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5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④제2조제5항의 규정은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대한 오류검색번호의 산출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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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국민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1호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 및 주소와 성별 2. 신청연월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등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등본 2. 거주국주재영사의 거주사실증명서


제6조 (등록번호부 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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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등기소에 부록 제2호 양식에 의한 법인등록번호부를 비치하고,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부록 제3호 양식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번호부를 비치한다. ②법인등록번호부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민법법인, 특수법인, 외국법인 및 기타 법인별로 별도의 용지를 사용한다. ③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등록번호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부록 제4호 양식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번호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되,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보관철식장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등록번호부와 재외국민등록카드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⑥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는 부록 제5호 양식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번호신청서 편철장을 비치하되,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부여신청서와 그 번호증명발급신청서를 함께 편철하여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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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6호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2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는 부록 제7호 양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한다.


제8조 (관할전속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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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관할의 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9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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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이나 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 600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의 납부는 등기부등ㆍ초본등수수료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 칙<제1187호,1991.12.30>
부 칙<제1204호,1992.3.23>
부 칙<제1224호,1992.7.28>

별표/서식

[별표 1] 법인등록번호의구성체계

[별표 2] 등기관서별분류번호

[별표 3] 법인종류별분류번호

[별표 4] 오류검색번호산출방식

[별표 5] 재외국민등록번호의구성체계

[부록 제1호 양식]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

[부록 제2호양식] 법인등록번호부

[부록 제3호 양식] 재외국민등록번호부

[부록 제4호 양식] 재외국민부동산등록번호카드목록

[부록 제5호 양식] 재외국민의등록번호신청서편철장

[부록 제6호 양식]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

[부록 제7호 양식]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