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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06. 4. 1.][대법원규칙 제02008호, 2006. 3. 23. 일부개정]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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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제2조(임원의 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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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등의 임원에 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이 주민등록번호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그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임원에 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항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분사무소의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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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9호에서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9.3.12, 2006.3.23>

1. 대표권 있는 임원의 직무를 일시행할 자에 관한 등기

2. 대표권 있는 임원의 직무의 집행의 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

3. 대표권 있는 임원의 선임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에 관한 등기

4. 청산중인 법인등을 대표할 자에 관한 등기

5. 당해분사무소에 둔 대리인에 관한 등기

6. 법인등의 합병 또는 합병무효에 관한 등기

7. 법인등의 해산, 계속, 조직변경 또는 청산종결에 관한 등기

8.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등기

9.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등기

10. 법인등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그 무효에 관한 등기


제4조(분사무소 등기용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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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시행에 따른 민법법인,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등기용지는 부록 제1호양식<%생략:부록1%>, 상사회사의 그 등기용지는 그 종류에 따라 부록 제2호 내지 제5호양식에<%생략:부록2%><%생략:부록4%><%생략:부록5%> 의한 용지로써 이를 편성한다.


제5조(관할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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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갑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일부가 을등기소의 관할에 전속함으로써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이 달라진 때에는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용지를 작성(이때에 그 등기용지에는 대표권 있는 임원의 취임의 연월일도 전사하여야 한다)한 다음, 전속후 갑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가 있으면 종전 등기용지를, 주사무소가 있으면 그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용지를 을등기소에 각 이송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관할전속으로 갑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있던 수개의 분사무소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이 달라진 때에는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용지를 작성하여 을등기소에 이를 이송한다. 그러나 을등기소에 이미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전속한 지역에 있는 그 분사무소 및 대리인에 관한 등기사항을 을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을등기소에서는 그 분사무소와 대리인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종전의 등기용지에 등기할 필요가 없게 된 사항은 이를 주말하여야 한다.


제6조(신용지에의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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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처리규칙」 제55조의 규정은 분사무소의 명칭ㆍ임원란, 상호ㆍ사원란 또는 상호ㆍ임원란의 용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3.23>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246호, 1992. 12.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1595호, 1999. 3. 12.>
부 칙<대법원규칙 제2008호, 2006. 3. 23.>

별표/서식

[부록 1] 민법법인 특수법인 분사무소 등기용지

[부록 2] 합명·합자회사 지점등기용지

[부록 3] 합명·합자회사 지점등기용지

[부록 4] 주식회사 지점등기용지

[부록 5] 유한회사 지점등기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