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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1. 1. 17.][법무부령 제00730호, 2011. 1. 17. 일부개정]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11.1.17>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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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2장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절차 <개정 2011.1.17>


제2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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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영 별표 1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구성하는 각 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여한다.

1. 성·본관의 고유번호는 별표 1에 따라 부여한다.

2. 지역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에 대한 등록번호에 따라 부여한다.

3. 종교구분번호는 별표 2에 따라 부여한다.

4. 일련번호는 시·군마다 등록대상 구분(종중, 종교단체 또는 기타 단체로의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등록번호의 부여순위에 따라 차례대로 부여한다.

5.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3에 따라 부여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3조(등록번호 부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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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7]


제4조(등록번호 부여신청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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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에 따라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받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지 여부

2.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맞는지 여부

3.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가 서로 들어맞는지 여부

[전문개정 2011.1.17]


제5조(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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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6조(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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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에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7]


제7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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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1천원을 말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8조에서 이동 <2011.1.17>]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개정 2011.1.17>


제8조(등록된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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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 본문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본조신설 2011.1.17]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1.1.17>]


제9조(등록번호 부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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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7] [제11조에서 이동 <2011.1.17>]


제10조(등록대장 및 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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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3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12조에서 이동 <2011.1.17>]


제11조(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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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11.1.17>]


제12조(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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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5조제4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②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은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발급순위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 <2011.1.17>]


제13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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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1천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11.1.17>]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296호, 1987. 2. 28.>
부 칙<법무부령 제313호, 1988. 10. 29.>
부 칙<법무부령 제367호, 1993. 4. 1.>
부 칙<법무부령 제377호, 1993. 11. 9.>
부 칙<법무부령 제428호, 1996. 7. 4.>
부 칙<법무부령 제446호, 1997. 2. 22.>
부 칙<법무부령 제487호, 2000. 2. 14.>
부 칙<법무부령 제511호, 2002. 2. 16.>
부 칙<법무부령 제516호, 2002. 4. 27.>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13호, 2005. 12. 30.>
부 칙<법무부령 제730호, 국토해양부령 제324호, 2011. 1. 17.>

별표/서식

[별표 1] 성·본관의 고유번호표

[별표 2] 종교구분번호

[별표 3] 오류검색번호

[별표 4] 별표 3으로 이동 <2011. 1. 17.>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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