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6. 23.][대법원규칙 제02183호, 2008. 6. 5. 일부개정]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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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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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수, 일련번호 6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②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③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

④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6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6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개정 2007.12.31>

⑤오류검색번호는 별표 4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3조(법인등록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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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

②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제4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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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수, 성별 분류번호 1자리수, 일련번호 5자리수 및 오류 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5와 같이 구성한다.

②성별 분류번호는 남자를 3으로 하고, 여자를 4로한다.

③일련번호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그 번호가 5자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5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④제2조제5항의 규정은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대한 오류검색번호의 산출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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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국민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 신청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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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로 부록 제2호 양식에 따른 법인등록번호부를 비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 부록 제3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를 비치한다. <개정 2007.12.31>

② 법인등록번호부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민법법인, 특수법인, 외국법인(외국회사를 제외한다)별로 각각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재외국민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때에는 등기관은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④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부록 제4호양식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번호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되,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보관철식장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등록번호부와 재외국민등록카드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⑥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는 부록 제5호양식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번호신청서 편철장을 비치하되,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부여신청서와 그 번호증명발급신청서를 함께 편철하여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제7조(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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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6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는 부록 제7호양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한다.


제8조(관할전속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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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관할의 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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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이나 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 600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의 납부는 「등기부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6.3>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187호, 1991. 12.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1204호, 1992. 3.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1224호, 1992. 7.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1240호, 1992. 11. 17.>
부 칙<대법원규칙 제1260호, 1993. 6. 24.>
부 칙<대법원규칙 제1289호, 1994. 2.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1310호, 1994. 7. 11.>
부 칙<대법원규칙 제1317호, 1994. 10. 17.>
부 칙<대법원규칙 제1326호, 1994. 12.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1349호, 1995. 2. 16.>
부 칙<대법원규칙 제1363호, 1995. 5. 8.>
부 칙<대법원규칙 제1427호, 1996. 3.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1436호, 1996. 7.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473호, 1997. 6. 3.>
부 칙<대법원규칙 제1478호, 1997. 8. 4.>
부 칙<대법원규칙 제1483호, 1997. 11. 27.>
부 칙<대법원규칙 제1522호, 1998. 2.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1552호, 1998. 6.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563호, 1998. 8. 24.>
부 칙<대법원규칙 제1572호, 1998. 12. 4.>
부 칙<대법원규칙 제1607호, 1999. 9. 3.>
부 칙<대법원규칙 제1619호, 1999. 12. 11.>
부 칙<대법원규칙 제1647호, 2000. 4.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1669호, 2000. 9. 25.>
부 칙<대법원규칙 제1673호, 2000. 11. 2.>
부 칙<대법원규칙 제1717호, 2001. 8. 22.>
부 칙<대법원규칙 제1737호, 2001. 12. 27.>
부 칙<대법원규칙 제1752호, 2002. 3. 22.>
부 칙<대법원규칙 제1760호, 2002. 6. 17.>
부 칙<대법원규칙 제1793호, 2002. 8.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1817호, 2003. 2. 8.>
부 칙<대법원규칙 제1869호, 2004. 1.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1907호, 2004. 9.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1941호, 2005. 6. 3.>
부 칙<대법원규칙 제1961호, 2005. 11. 3.>
부 칙<대법원규칙 제2011호, 2006. 3.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2058호, 2006. 12.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2067호, 2007. 2. 15.>
부 칙<대법원규칙 제2152호, 2007. 12.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2183호, 2008. 6. 5.>

별표/서식

[별표 1] 법인등록번호의구성체계

[별표 2] 등기관서별분류번호

[별표 3] 법인종류별분류번호

[별표 4] 오류검색번호산출방식

[별표 5] 재외국민등록번호의구성체계

[부록 1]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부록 2] 법인등록번호부

[부록 3] 재외국민등록번호부

[부록 4] 재외국민부동산등록번호카드목록

[부록 5] 재외국민의등록번호신청서편철장

[부록 6]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

[부록 7]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