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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시행 1988. 2. 5.][대법원규칙 제00998호, 1988. 2. 5. 제정]


법원행정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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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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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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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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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2. 변호사

3. 4급이상의 법원직원

4. 그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소속공무원중 위원에 임명된 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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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중대한 신심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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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약간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법관 또는 법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법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의사록작성, 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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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 5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의안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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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 1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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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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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998호, 1988.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