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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시행 2013. 1. 1.][대법원규칙 제02437호, 2012. 12. 27. 타법개정]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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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판기관


제2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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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소속으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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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으로 하여금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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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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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또는 법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각종 문서와 기록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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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회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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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수당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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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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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한 당사자는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에 위반한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④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0조(심판절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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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제11조(위원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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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이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제12조(지위승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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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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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피청구인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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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가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경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대리인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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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제5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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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7조(심판참가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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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행정심판 청구


제18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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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1. 청구인의 이름ㆍ주소 및 심판청구일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제19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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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제20조(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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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1조(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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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22조(임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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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5장 심리


제23조(심판청구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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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24조(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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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방법마다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한다.

④ 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 사건의 표시

2. 증거조사의 일시와 장소

3. 증거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ㆍ대표자ㆍ대리인 등의 이름

5. 증거방법 및 조사대상

6. 증거조사의 결과

⑤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5조(심리기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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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다.


제26조(구술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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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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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 경과는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28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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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③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장 재결


제29조(재결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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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결에 오기ㆍ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위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경정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 및 등본은 법 제48조에 준하여 각각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한다.


제30조(재결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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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없으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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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날짜와 내용

2. 취소 또는 변경된 경위와 내용

3. 공고의 날짜

② 제1항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통지에 준용한다.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제3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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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7>

1. "법원행정처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이하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위원회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3. "전자행정심판코너"란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의 일부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심판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법원 홈페이지에 개설한 "행정심판청구" 코너를 말한다.


제33조(실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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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해당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하여야 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제34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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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심판청구서 등 전자행정심판코너에서 양식을 제공하는 서류 기타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총용량 및 그 밖의 사항을 정하여 전자행정심판코너에 공고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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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제3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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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선정 권고

2.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여부의 결정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여부의 결정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7.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변경 허가여부의 결정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9.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충서면 제출기한 지정

10.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구

1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증거조사의 촉탁

12.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1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허가여부의 결정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297호, 2010. 7.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2437호, 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