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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시행 1991. 1. 1.][법률 제04300호, 1990. 12. 31. 타법개정]


법원조직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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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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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③법원은 등기·호적·공탁·집달관·사법서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


제3조(법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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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다음의 4종으로 한다. 다만,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사건만을 관할하는 형사지방법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지방법원

4. 가정법원

②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지원과 소년부지원, 순회심판소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민사지방법원·형사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 또는 3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소년부지원의 설치·폐지 및 관 할구역은 다른 법률로 정하고, 순회심판소와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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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


제5조(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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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판사로 한다.

②고등법원·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판사를 둔다.

③판사의 수는 다른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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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장은 고등법원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판사나 지방법원판사 또는 가정법원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대법원장은 지방법원판사 또는 가정법원판사로 하여금 고등법원판사나 다른 지방법원판사 또는 가정법원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民事地方法院長과 刑事地方法院長을 제외한다)은 그 관할구역안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심판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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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인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4. 삭제<1988·8·5>

5.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②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등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고등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④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소년부지원 및 순회심판소의 심판권은 단독 판사가 이를 행한다.

⑤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에서 합의심판을 요하는 경우에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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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제9조(사법행정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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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행정사무는 대법원장이 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각급법원등의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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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제1항의 사무국 및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원에 과를 두되,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고등법원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지방법원 사무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④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편 대법원


제11조(최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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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제12조(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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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13조(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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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4조(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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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한다.

1. 상고사건

2.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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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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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대법관회의는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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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에 대한 동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요구, 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18조(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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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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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예산·회계·시설·송무·등기·호적·공탁·집달관·사법서사·법령조사·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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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연수 및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


제21조(법원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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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원·사법서사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둔다.


제22조(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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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행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제23조(대법원장비서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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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에 대법원장비서실을 둔다.

②대법원장비서실에 실장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대법원장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대법원에 대법관비서관을 둔다.

⑤대법관비서관은 4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대법관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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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장은 판사중에서 재판연구관을 지명할 수 있다.

②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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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편 각급법원

제1장 고등법원


제26조(고등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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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②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비서관을 둔다.

⑥고등법원장비서관은 5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고등법원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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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법원에 민사부·형사부 및 특별부를 둔다.

②부에 부장판사를 둔다.

③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 있어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28조(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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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판결한다.<개정 1990·12·31>

1.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판결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제1심심판에 대한 항소사건

2.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제1심 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2장 지방법원


제29조(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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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②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지원, 순회심판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형사지방법원장은 순회심판소의 형사에 관한 사무와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지원의 형사에 관한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④제26조제4항의 규정은 지방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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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원에 민사부 및 형사부를 둔다. 다만, 민사지방법원 및 형사지방법원에는 부를 둔다.

②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지방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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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원의 지원과 소년부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지원장은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지방법원지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⑤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를 두는 지방법원의 지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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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형법 제331조 및 제332조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 및 병역법 위반사건을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1.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제33조(순회심판소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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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순회심판소의 관할사건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民事地方法院長 및 刑事地方法院長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순회명령을 받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소속의 판사가 심판한다.

②지방법원지원장은 지방법원장 또는 민사지방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그 지원소속의 판사에게 제1항의 순회명령을 할 수 있다.

③민사지방법원 또는 형사지방법원의 판사가 순회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순회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34조의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34조(순회심판소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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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순회심판소는 다음의 사건을 관할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2.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3.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②순회심판에 대한 불복사건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③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즉결심판한다.


제35조(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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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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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장 가정법원


제37조(가정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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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둔다.

②가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가정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장은 그 지원의 가사심판과 조정, 소년보호 및 호적에 관한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④제26조제4항의 규정은 가정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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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정법원에 부를 둔다.

②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가정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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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정법원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27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가정법원의 지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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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개정 1990·12·31>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가정법원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개정 1990·12·31>

제4편 법관


제41조(법관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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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42조(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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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인 판사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0년이상,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판사는 5년이상 제1항 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임용한다.

③지방법원판사와 가정법원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용한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2.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제1항 각호에 규정한 2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제43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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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4조(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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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제45조(임기·연임·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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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고등법원장 및 사법연수원장인 판사의 정년은 63세, 그 이외의 판사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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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관은 탄핵결정·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다른 법률로 정한다.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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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48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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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②법관징계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


제49조(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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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재직중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4. 대법원장의 허가없이 보수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5.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6. 대법원장의 허가없이 보수의 유무를 불문하고 국가기관외의 법인·단체등의 고문·임원·직원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일

7.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


제50조(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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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당해 법관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51조(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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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장은 법관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소집되었을 때 또는 국내외 법률연구기관·대학등에서의 법률연수 또는 본인의 질병요양등을 위하여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兵役法에 의한 徵集이나 召集의 경우는 그 服務期間의 만료시까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휴직기간중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겸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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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외의 직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관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법관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중 고액의 것을 지급한다.

제5편 법원직원


제53조(법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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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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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에 법원조사관을, 각급법원에 법원조사관·가사조사관 및 소년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법원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조세·특허·노동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기타 필요한 조사업무를 행한다.

③가사조사관은 가사심판법에 따른, 소년조사관은 소년법에 따른 조사업무를 행한다.

④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법원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⑤법원조사관·가사조사관 및 소년조사관의 직제 및 그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집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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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달관을 두며, 집달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지방법원장(刑事地方法院長을 제외한다)이 임면한다.

②집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의 사무에 종사한다.

③집달관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보증금 및 집달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편 재판

제1장 법정


제56조(개정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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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판은 법정에서 이를 행한다.

②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재판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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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한다.

③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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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이를 행한다.

②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59조(녹화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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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60조(경찰관의 파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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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전후를 불문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파견된 경찰관은 법정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61조(감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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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직권으로 법정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소란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③감치는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④감치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중에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피감치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⑥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2조(법정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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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②소송관계인이 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


제63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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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법관이 법정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4조(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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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 및 각급법원에 정리를 둔다.

②정리는 법정에 있어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 기타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③법원은 집달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리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합의


제65조(합의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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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합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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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합의에 관한 의견이 3설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의 의견에 의한다.

1. 수액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다액의 의견의 수에 순차 소액의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중 최소액의 의견

2. 형사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

③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반수 결정사항에 관하여 2설이 분립되어 각설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원심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

제7편 대법원의 기관

제1장 법원행정처


제67조(법원행정처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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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②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③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처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차장·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법원행정처에 법원행정처장비서관을 둔다.

⑥법원행정처장비서관은 4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8조(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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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중에서, 차장은 지방법원장급이상의 판사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제69조(국회출석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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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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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제71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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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에 실·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법원행정처장·차장·실장 또는 국장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업무를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명과 사무분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실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판사·법원이사관 또는 기감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판사·법원이사관·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기감·부기감 또는 기정으로, 과장은 법원서기관·사서관 또는 기정으로 보한다.

⑤실장·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실·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장 사법연수원


제72조(사법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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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4급 또는 5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사법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수습의 태도가 심히 불성실하여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

4. 질병으로 인하여 수습이 불가능한 경우

④법원은 직권으로 사법연수생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3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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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연수원에 원장 1인, 부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를 둔다.

②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사법연수원에 사법연수원장비서관을 둔다.

⑤사법연수원장비서관은 5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사법연수원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74조(사법연수원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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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연수원장은 고등법원장급의 판사중에서, 부원장은 검사장급이상의 검사중에서, 교수는 판사·검사·변호사 기타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임명한다.

②강사는 교수에 준하여 사법연수원장이 위촉한다.

③사법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판사 및 검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사의 수 또는 검사정원법에 의한 검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5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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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연수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과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④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6조(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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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의 임명·수습·보수 및 시험 기타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법원공무원교육원


제77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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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를 둔다.

②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8조(원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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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판사 또는 1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교수는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제79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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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규정은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80조(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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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법원도서관


제81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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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도서관에 관장을 둔다.

②관장은 판사·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관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도서관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법원도서관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편 법원의 경비


제82조(법원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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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부칙

부 칙<법률 제3992호, 1987. 12. 4.>
부 칙<법률 제4017호, 1988. 8. 5.>
부 칙<법률 제4300호, 199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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