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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시행 1981. 1. 29.][법률 제03362호, 1981. 1. 29.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제1장 총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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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69.1.20.>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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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기타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③법원은 등기ㆍ호적ㆍ공탁ㆍ집달관ㆍ사법서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

[전문개정 1981.1.29.]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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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다음의 4종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사건만을 관할하는 형사지방법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63ㆍ6ㆍ18, 1963ㆍ7ㆍ31, 1963ㆍ12ㆍ13>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지방법원

4. 가정법원

②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내에 지원과 소년부지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민사지방법원ㆍ형사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 또는 3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31>

③삭제<1975ㆍ12ㆍ3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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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동지원의 설치, 폐지 및 그 관할구역은 법률로써 정한다.<개정 1963ㆍ7ㆍ31> 등기소의 설치와 폐지 및 그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61ㆍ8ㆍ12>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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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는 대법원판사를, 고등법원ㆍ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는 판사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3> 대법원판사의 원수는 대법원장외에 12인으로 하고 각급법원판사의 원수는 다른 법률로써 정한다. 다만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원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12ㆍ13, 1969ㆍ1ㆍ20, 1981ㆍ1ㆍ29>

[전문개정 1961ㆍ8ㆍ12]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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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1961ㆍ8ㆍ12> 대법원장은 고등법원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판사나 지방법원판사 또는 가정법원판사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개정 1963ㆍ7ㆍ31>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판사로 하여금 고등법원판사나 다른 지방법원판사 또는 가정법원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3ㆍ7ㆍ31>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民事地方法院長과 刑事地方法院長을 제외한다)은 그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본조에 규정한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3ㆍ6ㆍ18, 1981ㆍ1ㆍ29>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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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판사전원의 3분지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그러나, 대법원판사 3인이상으로써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할 수 있다.<개정 1961ㆍ8ㆍ12, 1963ㆍ12ㆍ13, 1973ㆍ1ㆍ25, 1981ㆍ1ㆍ29>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때

4.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헌법위원회의 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할 때

5.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때

②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ㆍ특허등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1ㆍ1ㆍ29>

③삭제<1961ㆍ8ㆍ12>

④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소년부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한다.<개정 1962ㆍ7ㆍ14>

⑤고등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

⑥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가정법원과 가정법원지원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63ㆍ7ㆍ31, 1981ㆍ1ㆍ29>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서 합의심판을 요할 때에는 판사 3인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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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본조신설 1981ㆍ1ㆍ29]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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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행정사무는 대법원장이 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ㆍ감독권의 일부를 법률ㆍ대법원규칙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각급법원의 장이나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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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개정 1981ㆍ1ㆍ29>

②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 등기, 호적, 공탁, 집달관, 사법서사, 법령조사, 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81ㆍ1ㆍ29>

③삭제<1963ㆍ6ㆍ18>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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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연수 및 사법연수생의 수습을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

[본조신설 1970ㆍ8ㆍ7] [제8조의3에서 이동<1981ㆍ1ㆍ29>]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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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원, 사법서사등의 연수 및 양성을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둔다.

[본조신설 1981ㆍ1ㆍ29]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2로 이동<1981ㆍ1ㆍ29 >]


제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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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에 법원 도서관을 둔다.

②도서관장은 법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도서관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1.2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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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각각 사무국을 둔다.

②고등법원ㆍ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국과 지방법원지원 및 가정법원지원에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④고등법원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지방법원 사무국장 및 가정법원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⑤국장과 과장은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1981ㆍ1ㆍ29>

[전문개정 1975.12.3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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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에 대법원장비서실을 둔다.

②대법원장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기타 비서실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1ㆍ29>

③대법원에 대법원판사비서관을 둔다.

④대법원판사비서관은 3급으로 하고, 대법원판사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1981ㆍ1ㆍ29>

[전문개정 1975.12.3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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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5ㆍ12ㆍ31>


제12조(이 법에서 "일반직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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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외의 법원공무원(이 法에서 "一般職員"이라 한다)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1969ㆍ1ㆍ20]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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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직원의 원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12ㆍ13, 1975ㆍ12ㆍ31>

[본조신설 1962ㆍ7ㆍ14]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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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직원으로서 판사의 임명 자격있는 자는 판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중 고액의 보수를 받으며, 겸직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사의 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31>

[본조신설 1969ㆍ1ㆍ20]


제1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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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장 및 각급법원의 장은 적정한 사무분담과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사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법원이 부당하게 변론 또는 공판기일을 변경하거나 그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송당사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한 기일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이 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법행정상의 지휘ㆍ감독은 법관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81ㆍ1ㆍ29]


제1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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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ㆍ제67조 또는 제6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는 정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5ㆍ12ㆍ31]

제2장 대법원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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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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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수도에 둔다. 국가비상시에 제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써 다른 지역에 이치할수 있다.<개정 1961ㆍ8ㆍ12>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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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삭제<1963ㆍ12ㆍ13>

③삭제<1963ㆍ12ㆍ13>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관하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1973ㆍ1ㆍ25>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선임대법원판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61ㆍ8ㆍ12>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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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1ㆍ8ㆍ12>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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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재판한다.

1. 상고사건

2. 고등법원의 결정ㆍ명령 및 지방법원ㆍ본원합의부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의 제2심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3.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전문개정 1963ㆍ12ㆍ13]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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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ㆍ1ㆍ29>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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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1ㆍ8ㆍ12>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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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서에는 관여한 각대법원판사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1ㆍ8ㆍ12]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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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장은 판사중에서 재판연구관을 지명할 수 있다.<개정 1981ㆍ1ㆍ29>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종사한다.<개정 1975ㆍ12ㆍ31>

[본조신설 1963ㆍ12ㆍ31]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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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원의 훈련양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61ㆍ8ㆍ12]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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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ㆍ1ㆍ29]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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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0ㆍ1ㆍ4]


제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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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ㆍ1ㆍ29]

제3장 고등법원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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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②고등법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③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1981ㆍ1ㆍ29>

④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수석부장판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61ㆍ8ㆍ12>

⑤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비서관을 둔다.<신설 1981ㆍ1ㆍ29>

⑥고등법원장비서관은 3급으로 하고 고등법원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신설 1981ㆍ1ㆍ29>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법원에 민사부, 형사부 및 특별부를 둔다. 부에 부장을 둔다. 부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부장은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그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개정 1961ㆍ8ㆍ12, 1963ㆍ7ㆍ31, 1963ㆍ12ㆍ13>

1.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판결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심판에 대한 항소사건

2.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제1심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3.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4장 지방법원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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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②지방법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③지방법원장은 그 법원 및 관하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법원 및 관하지원의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그러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형사지방법원은 관하지원에 대하여는 형사에 관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81ㆍ1ㆍ29>

④지방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수석부장판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61ㆍ8ㆍ12>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에 민사부, 형사부를 둔다.그러나,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에는 부를 둔다.<개정 1963ㆍ6ㆍ18> 부에 부장을 둔다. 부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부장은 지방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지원과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 지원장을 둔다.<개정 1962ㆍ7ㆍ14> 지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③지원장은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1981ㆍ1ㆍ29>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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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소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등기소의 사무를 장리하고 그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1962ㆍ4ㆍ3]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 1 심으로 심판한다.<개정 1953ㆍ2ㆍ16,1956ㆍ1ㆍ6, 1961ㆍ8ㆍ12, 1963ㆍ12ㆍ13, 1966ㆍ3ㆍ9, 1969ㆍ1ㆍ20, 1973ㆍ1ㆍ25, 1975ㆍ12ㆍ31, 1976ㆍ12ㆍ31, 1980ㆍ1ㆍ4, 1981ㆍ1ㆍ29>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형법 제331조, 제332조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ㆍ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과 병역법위반사건을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건

6.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신설 1961ㆍ8ㆍ12, 1963ㆍ12ㆍ13>

1.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등기와 공증사무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처리한다.<신설 1961ㆍ8ㆍ12, 1969ㆍ1ㆍ20, 1973ㆍ1ㆍ25>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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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은 관하판사로 하여금 제31조의 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순회하게 한다.

[전문개정 1956ㆍ12ㆍ26]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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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판사는 다음의 사건을 관할한다.<개정 1956ㆍ12ㆍ26, 1959ㆍ1ㆍ13, 1963ㆍ12ㆍ13, 1976ㆍ12ㆍ31, 1980ㆍ1ㆍ4>

1.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2.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주재판사는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을 즉결심판한다.<개정 1976ㆍ12ㆍ31>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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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즉결심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관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1ㆍ8ㆍ12, 1976ㆍ12ㆍ31>

제4장의2 가정법원 <신설 1963.7.31.>


제32조의2

조문 연혁보기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둔다. 가정법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③가정법원장은 그 법원 및 관하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법원 및 관하지원의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그러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장은 관하지원에 대하여는 가사심판과 조정, 소년보호 및 호적에 관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81ㆍ1ㆍ29> 가정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수석부장판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본조신설 1963ㆍ7ㆍ31]


제32조의3

조문 연혁보기



가정법원에 부를 둔다. 부에 부장을 둔다. 부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부장은 가정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본조신설 1963ㆍ7ㆍ31]


제32조의4

조문 연혁보기



가정법원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지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③지원장은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1981ㆍ1ㆍ29>

[본조신설 1963ㆍ7ㆍ31]


제32조의5

조문 연혁보기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가사심판법에서 정한 을류와 병류 심판사건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3.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가정법원본원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본조신설 1963ㆍ7ㆍ31]

제5장 법관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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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15년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ㆍ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제1항에 규정한 2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전문개정 1981.1.29.]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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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법원장인 판사, 지방법원장인 판사와 가정법원장인 판사는 10년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7년이상,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가정법원 부장판사는 5년이상 제33조제1항 각호에 열기한 직에 있던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개정 1981ㆍ1ㆍ29>

②제3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ㆍ12ㆍ31>


제35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판사와 가정법원판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개정 1961ㆍ8ㆍ12, 1962ㆍ4ㆍ3, 1963ㆍ6ㆍ18, 1963ㆍ7ㆍ31, 1963ㆍ12ㆍ13, 1970ㆍ8ㆍ7>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필한 자

2.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삭제<1962ㆍ4ㆍ3>

4. 삭제<1962ㆍ4ㆍ3>


제36조

조문 연혁보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규정한 여하한 직위에도 임용되지 못한다.<개정 1963ㆍ12ㆍ13, 1969ㆍ1ㆍ20, 1981ㆍ1ㆍ29>

1. 타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에 임용되지 못할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7조

조문 연혁보기




①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재임중 대법원판사가 된다.

②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1981ㆍ1ㆍ29]


제38조

조문 연혁보기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전문개정 1981ㆍ1ㆍ29]


제39조

조문 연혁보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원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④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연임발령에 준용한다.

⑤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원판사의 정년은 65세, 고등법원장 및 사법연수원장인 법관의 정년은 63세, 그 이외의 법관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전문개정 1981ㆍ1ㆍ29]


제40조

조문 연혁보기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판사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기타 법관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ㆍ1ㆍ29]


제41조

조문 연혁보기



법관은 탄핵결정ㆍ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1ㆍ1ㆍ29]


제42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법관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43조

조문 연혁보기



법관은 재직중 다음의 사항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63ㆍ12ㆍ13, 1981ㆍ1ㆍ29>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4. 대법원장의 허가없이 보수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5.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6. 대법원장의 허가없이 보수의 유무를 불문하고 국가기관 이외의 법인ㆍ단체등의 고문ㆍ임원ㆍ직원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일

7.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일


제43조의2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당해 법관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ㆍ1ㆍ29]


제43조의3

조문 연혁보기




①대법원장은 법관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또는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한 때 및 본인의 질병요양등을 위하여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이내의 범위(兵役法에 의한 徵集이나 召集의 경우는 그 服務期間의 滿了時까지)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휴직기간중의 보수지급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ㆍ1ㆍ29]


제44조

조문 연혁보기



법관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ㆍ1ㆍ29]

제6장 법원조사관 <신설 1981ㆍ1ㆍ29>


제45조

조문 연혁보기




①대법원 및 각급법원에 법원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법원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조세, 특허, 노동등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기타 필요한 조사등을 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소속하는 공무원을 법원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각급법원장은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 요청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1.29.]


제4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3ㆍ1ㆍ25>

제7장 집달관 <개정 1981.1.29.>


제47조(형사지방법원장을 제외한다)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 및 동지원에 집달관을 둔다.<개정 1981ㆍ1ㆍ29> 집달관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법원장(刑事地方法院長을 제외한다)이 임면한다.<개정 1963ㆍ6ㆍ18, , 1981ㆍ1ㆍ29>


제48조

조문 연혁보기



집달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개정 1981ㆍ1ㆍ29> 집달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1ㆍ29>


제49조

조문 연혁보기



집달관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ㆍ29>

제8장 정리


제50조

조문 연혁보기




①대법원 및 각급법원에 정리를 둔다.

②정리는 법정에 있어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 기타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전문개정 1981.1.29.]


제51조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집달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리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케 할 수 있다.<개정 1981ㆍ1ㆍ29>

제9장 법정 <개정 1963.12.31>


제52조

조문 연혁보기



공판은 법정에서 이를 행한다. 법원장은 필요에 의하여 법원외의 장소에서 개정케 할 수 있다.


제53조

조문 연혁보기




①공판은 공개한다. 다만,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73ㆍ1ㆍ25>

②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③공판의 공개를 정지한 때라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의 재정을 허할 수 있다.


제54조

조문 연혁보기




①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이를 행한다.

②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을 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며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법원 및 재판장(이하 法院이라 한다)은 법정내외에서 제2항의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ㆍ소란등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20일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신설 1981ㆍ1ㆍ29>

④법원은 제3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신설 1981ㆍ1ㆍ29>

⑤제4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또는 항고 및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81ㆍ1ㆍ29>

⑥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81ㆍ1ㆍ29>


제54조의2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등 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73ㆍ1ㆍ25]


제54조의3

조문 연혁보기




①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전후를 막론하고 재판장은 관할경찰서장에게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파견된 경찰관은 법정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본조신설 1981ㆍ1ㆍ29]


제5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81ㆍ1ㆍ29>


제56조

조문 연혁보기



제53조 내지 제54조의3의 규정은 법관이 법정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81ㆍ1ㆍ29>


제57조

조문 연혁보기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소송관계인이 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사용한다.

제10장 합의


제58조

조문 연혁보기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59조

조문 연혁보기




①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개정 1981ㆍ1ㆍ29> 합의에 관한 의견이 3열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의 의견에 의한다.<개정 1963ㆍ12ㆍ13>

1. 삭액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달하기 까지 최다액의 의견의 수에 순차소액의 의견의 수를가하여 그중 최소액의 의견

2. 형사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달하기 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중 최유리한 의견

③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반수 결정사항에 관하여 2열이 분립되어 각열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원심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신설 1981ㆍ1ㆍ29>

제11장 대법원법관회의 <개정 1975ㆍ12ㆍ31>


제60조

조문 연혁보기




①대법원법관회의는 대법원판사전원으로써 구성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②대법원장은 대법원법관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1975ㆍ12ㆍ31>

③삭제<1981ㆍ1ㆍ29>


제61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법관회의는 대법원판사전원의 3분지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개정 1961ㆍ8ㆍ12, 1975ㆍ12ㆍ31>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2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법관회의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5ㆍ12ㆍ31>

1.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 기타 대법원규칙에 관한 사항

2.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3. 예산요구, 예산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써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

5. 기타법령에 의하여 대법원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1961ㆍ8ㆍ12]


제63조

조문 연혁보기




①대법원법관회의에 관한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1975ㆍ12ㆍ31>

②간사는 법원행정처의 국장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75ㆍ12ㆍ31>

[전문개정 1973.1.25.]

제12장 법원행정처


제64조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행정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둔다.

②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관하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③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처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1981.1.29.]


제65조

조문 연혁보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판사중에서, 차장은 판사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이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판사 및 판사의 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1ㆍ1ㆍ29]


제66조

조문 연혁보기



법원행정처에 법원행정처장 비서관을 둔다. 법원행정처장 비서관은 3급으로 하고, 처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1981ㆍ1ㆍ29>

[전문개정 1969ㆍ1ㆍ20]


제67조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행정처에 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법원행정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ㆍ통제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의 실을 둘 수 있으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8조

조문 연혁보기




①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②처장ㆍ차장ㆍ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ㆍ조사업무를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고, 그 직명과 사무분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1ㆍ29>

③실장은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법원이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법원이사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서기관ㆍ사서관 또는 기정으로 각각 보한다.<신설 1981ㆍ1ㆍ29>

④실장ㆍ국장 및 과장은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실ㆍ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장ㆍ국장, 심의관 및 담당관은 판사로 보할 수 있다.<신설 1981ㆍ1ㆍ29>

[전문개정 1975.12.31.]


제69조

조문 연혁보기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자로서 법관을 겸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1ㆍ1ㆍ29]

제13장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 <개정 1981ㆍ1ㆍ29>


제69조의2

조문 연혁보기




①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3급상당의 공무원으로 한다.

②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1981ㆍ1ㆍ29>

③사법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2.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가 있을 때

3. 수습의 태도가 심히 불성실하여 수습성적이 불량할 때

4. 질병으로 인하여 수습이 불가능할 때

[본조신설 1970ㆍ8ㆍ7] [종전 제69조의2는 제69조의10으로 이동<1970ㆍ8ㆍ7>]


제69조의3

조문 연혁보기




①사법연수원에 원장 1인, 부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를 둔다.

②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원무를 장리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무를 처리하고 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사법연수원에 사법연수원장비서관을 둔다.<신설 1981ㆍ1ㆍ29>

⑤사법연수원장비서관은 3급으로 하고, 사법연수원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신설 1981ㆍ1ㆍ29>

[본조신설 1970ㆍ8ㆍ7]


제69조의4

조문 연혁보기




①사법연수원장은 고등법원장급이상의 법관중에서, 부원장은 대검찰청 검사급이상의 검사중에서, 교수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및 기타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임명한다.<개정 1981ㆍ1ㆍ29>

②강사는 교수에 준하여 사법연수원장이 위촉한다.

③사법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법관 또는 검사는 각급법원판사정원법 및 검사정원법의 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0ㆍ8ㆍ7]


제69조의5

조문 연혁보기




①사법연수원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1975ㆍ12ㆍ31>

②사무국에 필요한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75ㆍ12ㆍ31>

[본조신설 1970ㆍ8ㆍ7]


제69조의6

조문 연혁보기




①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②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써 보하고 과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써 보한다.<개정 1973ㆍ1ㆍ25>

③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1970ㆍ8ㆍ7]


제69조의7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5ㆍ12ㆍ31>


제69조의8

조문 연혁보기



사법연수생의 임명, 수습, 시험 및 기타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0ㆍ8ㆍ7]


제69조의9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직권으로 사법연수생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ㆍ8ㆍ7]

제14장 법원의 경비 <개정 1970ㆍ8ㆍ7>


제69조의10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인, 교수ㆍ강사를 둔다.

②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원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법원공무원교육원의 조직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ㆍ1ㆍ29] [종전 제69조의10은 제69조의11로 이동<1981ㆍ1ㆍ29>]


제69조의11

조문 연혁보기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비예산에 계산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1959ㆍ1ㆍ13] [제69조의10에서 이동<1981ㆍ1ㆍ29>]

부칙

부 칙<법률 제51호, 1949. 9. 26.>
부 칙<법률 제278호, 1953. 2. 16.>
부 칙<법률 제378호, 1956. 1. 6.>
부 칙<법률 제409호, 1956. 12. 26.>
부 칙<법률 제461호, 1957. 12. 23.>
부 칙<법률 제516호, 1959. 1. 13.>
부 칙<법률 제679호, 1961. 8. 12.>
부 칙<법률 제1043호, 1962. 4. 3.>
부 칙<법률 제1107호, 1962. 7. 14.>
부 칙<법률 제1360호, 1963. 6. 18.>
부 칙<법률 제1373호, 1963. 7. 31.>
부 칙<법률 제1496호, 1963. 12. 13.>
부 칙<법률 제1762호, 1966. 3. 9.>
부 칙<법률 제2084호, 1969. 1. 20.>
부 칙<법률 제2222호, 1970. 8. 7.>
부 칙<법률 제2448호, 1973. 1. 25.>
부 칙<법률 제2815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2992호, 1976. 12. 31.>
부 칙<법률 제3245호, 1980. 1. 4.>
부 칙<법률 제3362호, 1981. 1. 29.>

법령 연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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